[뉴스줌인] ‘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미국서 처벌 받아라?

입력 2019.10.24 (21:41) 수정 2019.10.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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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줌인 시간입니다. 옥유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옥 기자,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 관련 소식 그제(22일) 전해드렸잖아요?

미국 사법 당국이 운영자 손모 씨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씨를 직접 처벌할테니 미국으로 보내달라 이런 요청인데, 일단 법무부는 공식적으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운영자 손 씨는 지금 교도소에 복역중이잖아요?

[기자]

네, 그래서 미국의 요청에 응하게 되면, 손 씨가 미국에서 또 처벌을 받는, 이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손 씨의 형량이 1년 6개월이다보니 이게 너무 가볍다 이런 공분 때문에 아예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보내라는 주장도 많은 상황입니다.

관련 청와대 청원도 이미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고요.

[앵커]

앞서 이중처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낼 수는 있는 겁니까?

[기자]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보면요. 5조를 보면 요청을 받은 해당 인물이 그 나라에서 이미 해당 범죄로 유죄 또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손 씨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국내에서 유죄선고를 내려져서 형을 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깐 원칙적으론 불가능합니다.

[앵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데 미국 정부도 모르진 않았을텐데요,

[기자]

네, 그래서 미국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 취지를 더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일단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제시 리우/미국 연방 검사 : "아동 성착취는 상상 가능한 악행 중에 가장 사악한 범죄입니다."]

뒤에 보시는게 미국 사법당국이 손 씨에게 적용한 공소장인데요 내용을 살펴봤더니, 손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동영상 게재의 공모와 실행, 아동 음란물 수입, 홍보 돈 세탁 등 7갭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의 요청은 들어왔고, 우리는 이걸 따져봐야하는 상황인 거네요?

[기자]

네, 일단은 법무부가 인도 여부를 결정 해야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30여 개 국가가 공조 수사를 해왔던 만큼 우리 법무부가 미국 측의 요청을 쉽게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한 현직 판사는 해외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우리 국민을, 더 엄한 처벌을 받으라며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게 부담스러울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기자]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결정을 하더라도, 손 씨 본인이 거부하면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적 분노를 더욱 크게 불러온 건데, 정부로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앵커]

법적처벌이 현실을 지금 못쫓아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줌인 옥유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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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줌인] ‘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미국서 처벌 받아라?
    • 입력 2019-10-24 21:41:56
    • 수정2019-10-24 2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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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줌인 시간입니다. 옥유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옥 기자,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 관련 소식 그제(22일) 전해드렸잖아요?

미국 사법 당국이 운영자 손모 씨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씨를 직접 처벌할테니 미국으로 보내달라 이런 요청인데, 일단 법무부는 공식적으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운영자 손 씨는 지금 교도소에 복역중이잖아요?

[기자]

네, 그래서 미국의 요청에 응하게 되면, 손 씨가 미국에서 또 처벌을 받는, 이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손 씨의 형량이 1년 6개월이다보니 이게 너무 가볍다 이런 공분 때문에 아예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보내라는 주장도 많은 상황입니다.

관련 청와대 청원도 이미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고요.

[앵커]

앞서 이중처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낼 수는 있는 겁니까?

[기자]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보면요. 5조를 보면 요청을 받은 해당 인물이 그 나라에서 이미 해당 범죄로 유죄 또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손 씨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국내에서 유죄선고를 내려져서 형을 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깐 원칙적으론 불가능합니다.

[앵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데 미국 정부도 모르진 않았을텐데요,

[기자]

네, 그래서 미국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 취지를 더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일단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제시 리우/미국 연방 검사 : "아동 성착취는 상상 가능한 악행 중에 가장 사악한 범죄입니다."]

뒤에 보시는게 미국 사법당국이 손 씨에게 적용한 공소장인데요 내용을 살펴봤더니, 손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동영상 게재의 공모와 실행, 아동 음란물 수입, 홍보 돈 세탁 등 7갭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의 요청은 들어왔고, 우리는 이걸 따져봐야하는 상황인 거네요?

[기자]

네, 일단은 법무부가 인도 여부를 결정 해야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30여 개 국가가 공조 수사를 해왔던 만큼 우리 법무부가 미국 측의 요청을 쉽게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한 현직 판사는 해외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우리 국민을, 더 엄한 처벌을 받으라며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게 부담스러울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기자]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결정을 하더라도, 손 씨 본인이 거부하면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적 분노를 더욱 크게 불러온 건데, 정부로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앵커]

법적처벌이 현실을 지금 못쫓아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줌인 옥유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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