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 시설 느는데...학대 예방 사각지대
입력 2019.10.24 (22:40)
수정 2019.10.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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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청주 요양 시설
80대 노인 폭행사건 등
갈수록 요양 시설 수용자에 대한
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고령화가 되면서
요양시설은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 시설 형태에 따라서는
노인 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지자체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청주지역의 한 요양원,
직원이 둔기를 들고 나오더니
서 있던 노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남성이 말려보지만,
속수무책.
직원의 폭행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화) 요양 기관 관계자(음성변조) [녹취]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83살 A 씨는
이 폭행으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피해자 아들 [녹취]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도, 그거는 기억하시더라고요. 맞은 건 기억을 하시고,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폭행이 발생한 요양 시설은
재가 장기요양기관.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 요양 기관으로,
노인 복지시설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곳만
노인 복지시설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선
노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태 조사를 벌이지만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복지 시설이 아니다 보니,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점검을 통한 관리나
사전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전화) 청주시 관계자 [녹취]
(노인 복지시설은)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사회 복지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별도의 지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충북 지역의 노인 요양 시설은
모두 850여 곳.
이 중 60%가량이
재가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청주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복지시설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충북의 노인 요양 시설 절반 이상이
학대 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최근 청주 요양 시설
80대 노인 폭행사건 등
갈수록 요양 시설 수용자에 대한
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고령화가 되면서
요양시설은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 시설 형태에 따라서는
노인 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지자체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청주지역의 한 요양원,
직원이 둔기를 들고 나오더니
서 있던 노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남성이 말려보지만,
속수무책.
직원의 폭행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화) 요양 기관 관계자(음성변조) [녹취]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83살 A 씨는
이 폭행으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피해자 아들 [녹취]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도, 그거는 기억하시더라고요. 맞은 건 기억을 하시고,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폭행이 발생한 요양 시설은
재가 장기요양기관.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 요양 기관으로,
노인 복지시설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곳만
노인 복지시설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선
노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태 조사를 벌이지만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복지 시설이 아니다 보니,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점검을 통한 관리나
사전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전화) 청주시 관계자 [녹취]
(노인 복지시설은)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사회 복지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별도의 지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충북 지역의 노인 요양 시설은
모두 850여 곳.
이 중 60%가량이
재가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청주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복지시설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충북의 노인 요양 시설 절반 이상이
학대 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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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요양 시설 느는데...학대 예방 사각지대
-
- 입력 2019-10-24 22:40:25
- 수정2019-10-24 22:46:01
[앵커멘트]
최근 청주 요양 시설
80대 노인 폭행사건 등
갈수록 요양 시설 수용자에 대한
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고령화가 되면서
요양시설은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 시설 형태에 따라서는
노인 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지자체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청주지역의 한 요양원,
직원이 둔기를 들고 나오더니
서 있던 노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남성이 말려보지만,
속수무책.
직원의 폭행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화) 요양 기관 관계자(음성변조) [녹취]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83살 A 씨는
이 폭행으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피해자 아들 [녹취]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도, 그거는 기억하시더라고요. 맞은 건 기억을 하시고,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폭행이 발생한 요양 시설은
재가 장기요양기관.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 요양 기관으로,
노인 복지시설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곳만
노인 복지시설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선
노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태 조사를 벌이지만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복지 시설이 아니다 보니,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점검을 통한 관리나
사전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전화) 청주시 관계자 [녹취]
(노인 복지시설은)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사회 복지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별도의 지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충북 지역의 노인 요양 시설은
모두 850여 곳.
이 중 60%가량이
재가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청주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복지시설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충북의 노인 요양 시설 절반 이상이
학대 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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