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 '채무불이행' 비상
입력 2019.10.24 (23:11)
수정 2019.10.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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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가
테마파크를 개장한 지 두 달도 안돼
50억 원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테마파크 운영은 물론,
펜션과 호텔을 짓는
로봇랜드 2단계 사업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어서
경상남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7일 개장한
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 등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 마산로봇랜드주식회사가
사업비 대출금 950억 원 가운데
지난달 30일까지 갚아야 하는
대출금 50억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또,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2단계 조성 사업 터를
매각한 차익으로 돈을 갚으려고 했지만,
11만7천여 ㎡ 가운데
1필지인 만6천여 ㎡의
창원시 공유지를 이전하지 않아
매각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우건설 관계자(음성변조)[녹취]
"펜션부지 한 필지를 재단에서 공급하기로 돼 있는데,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기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이행이 안돼서."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 재단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각에 앞서 실시설계도 제출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성봉/경상남도 산업혁신국장[녹취]
"(실시협약 해지와 책임 등)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대주단과 민간사업자(PFV)의 일방적인 협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테마파크 소유권과 운영권은
경남로봇랜드재단으로 이전되며,
귀책 사유에 따라 천억 원 안팎의
해지지급금을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테마파크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펜션과 호텔을 짓는
로봇랜드 2단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상남도는
민간사업자와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실무협상을 이어가겠지만,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가
테마파크를 개장한 지 두 달도 안돼
50억 원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테마파크 운영은 물론,
펜션과 호텔을 짓는
로봇랜드 2단계 사업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어서
경상남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7일 개장한
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 등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 마산로봇랜드주식회사가
사업비 대출금 950억 원 가운데
지난달 30일까지 갚아야 하는
대출금 50억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또,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2단계 조성 사업 터를
매각한 차익으로 돈을 갚으려고 했지만,
11만7천여 ㎡ 가운데
1필지인 만6천여 ㎡의
창원시 공유지를 이전하지 않아
매각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우건설 관계자(음성변조)[녹취]
"펜션부지 한 필지를 재단에서 공급하기로 돼 있는데,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기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이행이 안돼서."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 재단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각에 앞서 실시설계도 제출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성봉/경상남도 산업혁신국장[녹취]
"(실시협약 해지와 책임 등)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대주단과 민간사업자(PFV)의 일방적인 협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테마파크 소유권과 운영권은
경남로봇랜드재단으로 이전되며,
귀책 사유에 따라 천억 원 안팎의
해지지급금을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테마파크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펜션과 호텔을 짓는
로봇랜드 2단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상남도는
민간사업자와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실무협상을 이어가겠지만,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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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 '채무불이행'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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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4 23:11:36
- 수정2019-10-24 23:12:15
[앵커멘트]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가
테마파크를 개장한 지 두 달도 안돼
50억 원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테마파크 운영은 물론,
펜션과 호텔을 짓는
로봇랜드 2단계 사업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어서
경상남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7일 개장한
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 등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 마산로봇랜드주식회사가
사업비 대출금 950억 원 가운데
지난달 30일까지 갚아야 하는
대출금 50억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또,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2단계 조성 사업 터를
매각한 차익으로 돈을 갚으려고 했지만,
11만7천여 ㎡ 가운데
1필지인 만6천여 ㎡의
창원시 공유지를 이전하지 않아
매각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우건설 관계자(음성변조)[녹취]
"펜션부지 한 필지를 재단에서 공급하기로 돼 있는데,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기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이행이 안돼서."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 재단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각에 앞서 실시설계도 제출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성봉/경상남도 산업혁신국장[녹취]
"(실시협약 해지와 책임 등)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대주단과 민간사업자(PFV)의 일방적인 협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테마파크 소유권과 운영권은
경남로봇랜드재단으로 이전되며,
귀책 사유에 따라 천억 원 안팎의
해지지급금을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테마파크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펜션과 호텔을 짓는
로봇랜드 2단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상남도는
민간사업자와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실무협상을 이어가겠지만,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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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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