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 '채무불이행' 비상

입력 2019.10.24 (23:11) 수정 2019.10.24 (23: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가
테마파크를 개장한 지 두 달도 안돼
50억 원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테마파크 운영은 물론,
펜션과 호텔을 짓는
로봇랜드 2단계 사업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어서
경상남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7일 개장한
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 등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 마산로봇랜드주식회사가
사업비 대출금 950억 원 가운데
지난달 30일까지 갚아야 하는
대출금 50억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또,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2단계 조성 사업 터를
매각한 차익으로 돈을 갚으려고 했지만,
11만7천여 ㎡ 가운데
1필지인 만6천여 ㎡의
창원시 공유지를 이전하지 않아
매각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우건설 관계자(음성변조)[녹취]
"펜션부지 한 필지를 재단에서 공급하기로 돼 있는데,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기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이행이 안돼서."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 재단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각에 앞서 실시설계도 제출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성봉/경상남도 산업혁신국장[녹취]
"(실시협약 해지와 책임 등)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대주단과 민간사업자(PFV)의 일방적인 협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테마파크 소유권과 운영권은
경남로봇랜드재단으로 이전되며,
귀책 사유에 따라 천억 원 안팎의
해지지급금을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테마파크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펜션과 호텔을 짓는
로봇랜드 2단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상남도는
민간사업자와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실무협상을 이어가겠지만,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 '채무불이행' 비상
    • 입력 2019-10-24 23:11:36
    • 수정2019-10-24 23:12:15
    뉴스9(진주)
[앵커멘트]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가 테마파크를 개장한 지 두 달도 안돼 50억 원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테마파크 운영은 물론, 펜션과 호텔을 짓는 로봇랜드 2단계 사업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어서 경상남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7일 개장한 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 등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 마산로봇랜드주식회사가 사업비 대출금 950억 원 가운데 지난달 30일까지 갚아야 하는 대출금 50억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또,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2단계 조성 사업 터를 매각한 차익으로 돈을 갚으려고 했지만, 11만7천여 ㎡ 가운데 1필지인 만6천여 ㎡의 창원시 공유지를 이전하지 않아 매각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우건설 관계자(음성변조)[녹취] "펜션부지 한 필지를 재단에서 공급하기로 돼 있는데,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기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이행이 안돼서."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 재단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각에 앞서 실시설계도 제출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성봉/경상남도 산업혁신국장[녹취] "(실시협약 해지와 책임 등)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대주단과 민간사업자(PFV)의 일방적인 협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테마파크 소유권과 운영권은 경남로봇랜드재단으로 이전되며, 귀책 사유에 따라 천억 원 안팎의 해지지급금을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테마파크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펜션과 호텔을 짓는 로봇랜드 2단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상남도는 민간사업자와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실무협상을 이어가겠지만,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