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골절 신생아 닷새째 의식불명…CCTV가 관건

입력 2019.10.24 (21:50) 수정 2019.10.25 (0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부산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신생아가 갑자기 머리 골절과 뇌출혈로 닷새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와 병원 측이 '의료 사고' 여부를 놓고 맞서는 가운데 경찰이 CCTV 분석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밤 부산의 한 병원 신생아실. 의료진들이 신생아 상태를 살피더니 큰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합니다.

 구급차를 타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두개골, 즉 머리 부분의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15일 태어난 아이는 건강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머리 골절 등을 당한 것입니다.

 병원 측은 아이의 몸이 안 좋아져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골절 등은 이송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이 부모는 구급차의 흔들림 정도로는 머리 골절상을 당하기 어렵다며, 낙상 등 의료 사고를 주장합니다.

 신생아 부모[녹취]
"구급차야 빠르게 이동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 흔들림은 있는데, 그 정도 흔들림을 탔던 사람들이 아기라든지 어른들이 모든 두개골 골절이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런 가운데 경찰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신생아실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20일 오후 6시 40분 전후로 2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이 없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CCTV 영상을 삭제했거나 기기 오류 등 여러가지 가능성 등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녹취]
"실제로 삭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동작 감지(CCTV)니까 그 시간에 움직임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기계 오류로 녹화가 안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후 5일만에 머리 골절을 당한 아이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아이 부모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머리골절 신생아 닷새째 의식불명…CCTV가 관건
    • 입력 2019-10-25 01:39:25
    • 수정2019-10-25 09:53:54
    뉴스9(부산)
[앵커멘트]  부산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신생아가 갑자기 머리 골절과 뇌출혈로 닷새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와 병원 측이 '의료 사고' 여부를 놓고 맞서는 가운데 경찰이 CCTV 분석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밤 부산의 한 병원 신생아실. 의료진들이 신생아 상태를 살피더니 큰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합니다.  구급차를 타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두개골, 즉 머리 부분의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15일 태어난 아이는 건강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머리 골절 등을 당한 것입니다.  병원 측은 아이의 몸이 안 좋아져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골절 등은 이송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이 부모는 구급차의 흔들림 정도로는 머리 골절상을 당하기 어렵다며, 낙상 등 의료 사고를 주장합니다.  신생아 부모[녹취] "구급차야 빠르게 이동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 흔들림은 있는데, 그 정도 흔들림을 탔던 사람들이 아기라든지 어른들이 모든 두개골 골절이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런 가운데 경찰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신생아실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20일 오후 6시 40분 전후로 2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이 없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CCTV 영상을 삭제했거나 기기 오류 등 여러가지 가능성 등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녹취] "실제로 삭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동작 감지(CCTV)니까 그 시간에 움직임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기계 오류로 녹화가 안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후 5일만에 머리 골절을 당한 아이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아이 부모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