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결과에 불만”…대학병원서 흉기 휘둘러 의사 중상
입력 2019.10.25 (06:25)
수정 2019.10.2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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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남성이 과거 자신을 진료했던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해당 의사가 중상을 입었고 이를 말리던 직원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과거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50대 최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 씨는 정형외과 의사인 A씨의 진료 날짜에 맞춰 병원을 찾은 뒤, A씨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목격자 :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 내려오면서 안내 데스크에서 보안 요원을 찾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르르 2층으로 올라가서..."]
최 씨는 흉기를 든 채 의사 A씨와 진료실 의자를 사이에 두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5분간 대치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병원 관계자 : "휘두르는 흉기를 피하면서 (의사 A씨가) 왼손으로 잡았어요.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을 좀 심하게 다쳐서 거의 절단에 가까운 상처를 입었고요."]
이 과정에서 최 씨를 말리던 직원 한 명도 손목을 다쳤습니다.
흉기를 휘둘렀던 최 씨는 알고 보니 5년 전 A씨에게 손바닥 골절 수술을 받았던 환자였습니다.
최 씨는 평소에도 수술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장애진단을 요구해왔지만, 병원 측은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엔 최 씨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냈지만, 지난 17일 최종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여러 차례 이곳 병원을 찾아 문제를 제기했지만 흉기를 들고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한 경찰은 오늘 중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의료인 폭력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관용 없이 엄정하게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어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남성이 과거 자신을 진료했던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해당 의사가 중상을 입었고 이를 말리던 직원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과거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50대 최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 씨는 정형외과 의사인 A씨의 진료 날짜에 맞춰 병원을 찾은 뒤, A씨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목격자 :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 내려오면서 안내 데스크에서 보안 요원을 찾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르르 2층으로 올라가서..."]
최 씨는 흉기를 든 채 의사 A씨와 진료실 의자를 사이에 두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5분간 대치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병원 관계자 : "휘두르는 흉기를 피하면서 (의사 A씨가) 왼손으로 잡았어요.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을 좀 심하게 다쳐서 거의 절단에 가까운 상처를 입었고요."]
이 과정에서 최 씨를 말리던 직원 한 명도 손목을 다쳤습니다.
흉기를 휘둘렀던 최 씨는 알고 보니 5년 전 A씨에게 손바닥 골절 수술을 받았던 환자였습니다.
최 씨는 평소에도 수술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장애진단을 요구해왔지만, 병원 측은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엔 최 씨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냈지만, 지난 17일 최종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여러 차례 이곳 병원을 찾아 문제를 제기했지만 흉기를 들고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한 경찰은 오늘 중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의료인 폭력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관용 없이 엄정하게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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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결과에 불만”…대학병원서 흉기 휘둘러 의사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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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5 06:28:47
- 수정2019-10-25 06:38:21
[앵커]
어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남성이 과거 자신을 진료했던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해당 의사가 중상을 입었고 이를 말리던 직원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과거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50대 최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 씨는 정형외과 의사인 A씨의 진료 날짜에 맞춰 병원을 찾은 뒤, A씨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목격자 :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 내려오면서 안내 데스크에서 보안 요원을 찾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르르 2층으로 올라가서..."]
최 씨는 흉기를 든 채 의사 A씨와 진료실 의자를 사이에 두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5분간 대치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병원 관계자 : "휘두르는 흉기를 피하면서 (의사 A씨가) 왼손으로 잡았어요.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을 좀 심하게 다쳐서 거의 절단에 가까운 상처를 입었고요."]
이 과정에서 최 씨를 말리던 직원 한 명도 손목을 다쳤습니다.
흉기를 휘둘렀던 최 씨는 알고 보니 5년 전 A씨에게 손바닥 골절 수술을 받았던 환자였습니다.
최 씨는 평소에도 수술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장애진단을 요구해왔지만, 병원 측은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엔 최 씨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냈지만, 지난 17일 최종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여러 차례 이곳 병원을 찾아 문제를 제기했지만 흉기를 들고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한 경찰은 오늘 중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의료인 폭력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관용 없이 엄정하게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어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남성이 과거 자신을 진료했던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해당 의사가 중상을 입었고 이를 말리던 직원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과거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50대 최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 씨는 정형외과 의사인 A씨의 진료 날짜에 맞춰 병원을 찾은 뒤, A씨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목격자 :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 내려오면서 안내 데스크에서 보안 요원을 찾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르르 2층으로 올라가서..."]
최 씨는 흉기를 든 채 의사 A씨와 진료실 의자를 사이에 두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5분간 대치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병원 관계자 : "휘두르는 흉기를 피하면서 (의사 A씨가) 왼손으로 잡았어요.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을 좀 심하게 다쳐서 거의 절단에 가까운 상처를 입었고요."]
이 과정에서 최 씨를 말리던 직원 한 명도 손목을 다쳤습니다.
흉기를 휘둘렀던 최 씨는 알고 보니 5년 전 A씨에게 손바닥 골절 수술을 받았던 환자였습니다.
최 씨는 평소에도 수술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장애진단을 요구해왔지만, 병원 측은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엔 최 씨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냈지만, 지난 17일 최종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여러 차례 이곳 병원을 찾아 문제를 제기했지만 흉기를 들고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한 경찰은 오늘 중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의료인 폭력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관용 없이 엄정하게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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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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