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사기 재사용’ 신고 받고도 9개월 방치

입력 2019.10.25 (21:27) 수정 2019.10.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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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통증주사 감염 사망 사고는 보건복지부에도 일찌감치 보고됐습니다.

당연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9달째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염 사망 사고 병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관할 보건소는 복지부에 보고했습니다.

의료법상 엄중한 행정처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관할 부처인 복지부는 행정처분도 역학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음성변조 : "(1월 17일 날 접수한 문건을 처음 검토한 게 언제입니까?) ... 처음 검토한 것은 글쎄요. 언제부터 검토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사고 병원은 그사이 폐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음성변조 : "(그 의원이 폐업한 건 아시죠?) ... 아, 폐업이요?"]

KBS취재가 시작되자 복지부는 아홉 달만에 관할 보건소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음성변조 : "역학조사 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폐업했는데 역학조사를 어떻게 해요?) 속초시와 강원도에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요청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검토해볼 것 같아요."]

[속초시보건소 담당자/음성변조 : "지금 제가 보내는 자료에는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한 번 더 오셔서 경위서, 진술서 같은 것을 보건소에 제출한 게 있어서 그것만 추가돼서 진행될 것 같아요."]

취재진은 병원 측 해명을 듣기 위해 사고 병원의 병원장에게 20차례 가까이 연락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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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사기 재사용’ 신고 받고도 9개월 방치
    • 입력 2019-10-25 21:28:50
    • 수정2019-10-25 2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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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통증주사 감염 사망 사고는 보건복지부에도 일찌감치 보고됐습니다.

당연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9달째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염 사망 사고 병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관할 보건소는 복지부에 보고했습니다.

의료법상 엄중한 행정처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관할 부처인 복지부는 행정처분도 역학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음성변조 : "(1월 17일 날 접수한 문건을 처음 검토한 게 언제입니까?) ... 처음 검토한 것은 글쎄요. 언제부터 검토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사고 병원은 그사이 폐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음성변조 : "(그 의원이 폐업한 건 아시죠?) ... 아, 폐업이요?"]

KBS취재가 시작되자 복지부는 아홉 달만에 관할 보건소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음성변조 : "역학조사 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폐업했는데 역학조사를 어떻게 해요?) 속초시와 강원도에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요청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검토해볼 것 같아요."]

[속초시보건소 담당자/음성변조 : "지금 제가 보내는 자료에는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한 번 더 오셔서 경위서, 진술서 같은 것을 보건소에 제출한 게 있어서 그것만 추가돼서 진행될 것 같아요."]

취재진은 병원 측 해명을 듣기 위해 사고 병원의 병원장에게 20차례 가까이 연락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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