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20대 징역
입력 2019.10.28 (20:58)
수정 2019.10.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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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이용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씨는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에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뒤,
성매매 대금 가운데 60% 정도를
알선비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씨는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에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뒤,
성매매 대금 가운데 60% 정도를
알선비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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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앱으로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2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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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8 20:58:26
- 수정2019-10-28 20:58:37
채팅 앱을 이용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씨는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에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뒤,
성매매 대금 가운데 60% 정도를
알선비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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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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