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가린 햇빛…법원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라”

입력 2019.10.28 (21:34) 수정 2019.10.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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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인의 한 초등학교 앞에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 침해가 논란이라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교육청이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공사를 계속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일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된 상황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교육청이 빨리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건설로 일조권 침해를 주장했던 용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운동장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는 총 35층인데, 30층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전 시간인데도 아파트가 만든 그늘 때문에 운동장 3분의 1이 어둡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의 위치가 달라져도, 우뚝 솟은 아파트의 영향으로 그늘도 따라서 이동합니다.

일조권 침해가 없다는 공사 업체의 주장과는 다른 상황.

교육청이 모의실험을 해보니 운동장과 건물 모두 햇빛을 제대로 못 받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업체의 모의실험에서도 일조권 침해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공사를 계속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사업 진행 4년이 지나서야 일조권 침해를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아파트 높이나 배치를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조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 배상으로 해결해야 할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조권 침해가 없다는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믿었다가 뒤늦게 대응한 교육청의 업무처리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공사를 막을 수 없게 된 학부모들은 업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영묵/삼가초등학교 안전비상대책위원장 :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따듯하고 안전한 곳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체육관 건립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과 학부모들은 협상이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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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가 가린 햇빛…법원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라”
    • 입력 2019-10-28 21:36:55
    • 수정2019-10-28 21:47:26
    뉴스9(경인)
[앵커]

용인의 한 초등학교 앞에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 침해가 논란이라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교육청이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공사를 계속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일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된 상황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교육청이 빨리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건설로 일조권 침해를 주장했던 용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운동장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는 총 35층인데, 30층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전 시간인데도 아파트가 만든 그늘 때문에 운동장 3분의 1이 어둡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의 위치가 달라져도, 우뚝 솟은 아파트의 영향으로 그늘도 따라서 이동합니다.

일조권 침해가 없다는 공사 업체의 주장과는 다른 상황.

교육청이 모의실험을 해보니 운동장과 건물 모두 햇빛을 제대로 못 받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업체의 모의실험에서도 일조권 침해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공사를 계속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사업 진행 4년이 지나서야 일조권 침해를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아파트 높이나 배치를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조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 배상으로 해결해야 할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조권 침해가 없다는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믿었다가 뒤늦게 대응한 교육청의 업무처리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공사를 막을 수 없게 된 학부모들은 업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영묵/삼가초등학교 안전비상대책위원장 :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따듯하고 안전한 곳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체육관 건립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과 학부모들은 협상이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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