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미용가격 사전고지제’ 시행 2년…효과 있었나?

입력 2019.10.30 (18:15) 수정 2019.10.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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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장 추가", "머리카락이 상해서요" 미용실에 참 많이 듣는 말이죠.

계산할 때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높아 놀랐던 경험 다들 있을 텐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최종가격을 시술 전에 미리 안내하는 미용 가격 사전고지제를 2017년 11월부터 도입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강신업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미용 가격이 미용실마다 천차만별이고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법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답변]

'공중위생법'인데요.

보건복지부는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2017년부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미용 가격 사전고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에게 염색 후 50여만 원의 비용을 청구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자 대책으론 나온 건데요.

미용실 같은 미용업소가 세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최종 가격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가령 미용업자가 1명의 소비자에게 파마, 염색, 커트 등 관련 서비스를 세 가지 이상 동시에 제공할 경우 최종 비용을 수기로 작성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내역서를 보여주지 않다가 적발되면 경고·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옥외가격표시제도 있습니다.

이건 7년 전인 2013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업소 밖에 가격표를 붙여두도록 한 것입니다.

미용실 앞에 보면 메뉴판같이 가격이 적혀 있죠.

이 법 때문입니다.

[앵커]

효과가 좀 있나요?

[답변]

그렇지 못합니다.

업소 밖에 가격표를 붙여두도록 한 ‘옥외가격표시제’는 무용지물이라 주장이 많습니다.

최소금액 뒤에 물결 표시로 표시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그야말로 최소가격을 알려주는 것일 뿐인 거죠.

미용실 가보면 모발 상태, 제품 종류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요.

또 미용사가 한 명이 아니고, 미용사가 누구냐 원장이냐 수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가격을 보고 들어가도 실제 가격과 차이가 커 사실상 옥외가격표시제가 무용지물인 거죠.

미용 가격 사전고지제 역시 꼼수가 있습니다.

처음 알린 가격에서 모발이 상해서 영양을 추가해야 한다, 약을 좋은 걸 써야 한다 등 중간마다 추가를 하는 거죠.

거절하면 “영양 안 해면 머리 상해요.” 이런 식으로 손님들한테 말을 하니까, 손님은 또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낼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이 법은 미용실에서 3가지 이상을 서비스할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 때문에 1, 2가지만 하는 경우나 또 머릿결이 상할 수 있다며 몇 주에 걸친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앵커]

미용실 가서 한꺼번에 세 가지 시술을 거의 안 하거든요.

왜 세 가지로 정했을까요?

[답변]

복지부는 3가지 서비스로 단서를 둔 이유를 이발이나 염색 정도의 단순 서비스하는 소규모 이 미용실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 등 기존 제도에 더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한 규칙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2년 전 처음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는 바가지요금이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는다면 수정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실효성을 담보할 방법을 찾아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안으로 나온 게 포털 사이트나 앱을 통한 예약인데요.

효과가 좀 있나요?

[답변]

앱이나 포털사이트에는 가격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기장 추가까지 완벽하게 적혀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미용실들이 포털사이트에는 가격이 낮은 것처럼 안내하지만, 막상 일단 방문하면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행태가 빈번합니다.

맞춤형 서비스라도 미용실은 가격 총액을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요.

예약 단계부터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죠.

아직 이런 부분에 관해 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미용실에서 가격 꼬치꼬치 캐묻고 좀 그렇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세히 물어보시고.

미용사들이 머리를 하다가 이 사람 머릿결이 이렇구나! 아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처음 상담할 때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이 필요한 건지, 머리가 긴데 얼마가 추가되는지 정확한 최종 가격을 확인한 뒤에 시술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미용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머리를 했는데 머릿결이 복구할 수 없이 탔다거나 너무 짧게 잘라서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럴 때 배상받을 수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 조항)에는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용실 측이 시술로 인한 모발 손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용의 품질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고, 파마나 매직 파마 등은 개인별로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용실 측이 손상을 인정한다면 우선 모발을 원상회복해줘야 하고요.

회복할 수 없을 경우엔 시술 금액과 함께 복구비용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앵커]

미용실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답변]

이때는 미용실 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소비자는 결제 영수증 사본과 시술 전후 사진, 다른 미용실의 소견서 등 증거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헤어스타일이 생각보다 사람의 이미지를 많이 좌우하거든요.

머리가 탔거나, 잘못 잘랐을 때 사회생활하는데 이런 머리로 어떻게 해야 하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한 배상도 가능한가요?

[앵커]

위자료 배상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머리가 잘못됐을 경우 소비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지만, 실제 배상 금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피부에 상처를 입었다든가 하는 경우는 위자료 액수가 좀 커질 수는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미용사가 파마, 염색 등을 하다가 고객에게 상처를 입혔을 경우 고객이 청구한 치료비, 위자료 등 보상과 미용실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위험 등 손해를 담보하는 미용실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미용실이 이런 보험을 들어둔다면 고객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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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미용가격 사전고지제’ 시행 2년…효과 있었나?
    • 입력 2019-10-30 18:21:50
    • 수정2019-10-30 1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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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장 추가", "머리카락이 상해서요" 미용실에 참 많이 듣는 말이죠.

계산할 때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높아 놀랐던 경험 다들 있을 텐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최종가격을 시술 전에 미리 안내하는 미용 가격 사전고지제를 2017년 11월부터 도입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강신업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미용 가격이 미용실마다 천차만별이고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법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답변]

'공중위생법'인데요.

보건복지부는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2017년부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미용 가격 사전고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에게 염색 후 50여만 원의 비용을 청구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자 대책으론 나온 건데요.

미용실 같은 미용업소가 세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최종 가격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가령 미용업자가 1명의 소비자에게 파마, 염색, 커트 등 관련 서비스를 세 가지 이상 동시에 제공할 경우 최종 비용을 수기로 작성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내역서를 보여주지 않다가 적발되면 경고·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옥외가격표시제도 있습니다.

이건 7년 전인 2013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업소 밖에 가격표를 붙여두도록 한 것입니다.

미용실 앞에 보면 메뉴판같이 가격이 적혀 있죠.

이 법 때문입니다.

[앵커]

효과가 좀 있나요?

[답변]

그렇지 못합니다.

업소 밖에 가격표를 붙여두도록 한 ‘옥외가격표시제’는 무용지물이라 주장이 많습니다.

최소금액 뒤에 물결 표시로 표시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그야말로 최소가격을 알려주는 것일 뿐인 거죠.

미용실 가보면 모발 상태, 제품 종류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요.

또 미용사가 한 명이 아니고, 미용사가 누구냐 원장이냐 수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가격을 보고 들어가도 실제 가격과 차이가 커 사실상 옥외가격표시제가 무용지물인 거죠.

미용 가격 사전고지제 역시 꼼수가 있습니다.

처음 알린 가격에서 모발이 상해서 영양을 추가해야 한다, 약을 좋은 걸 써야 한다 등 중간마다 추가를 하는 거죠.

거절하면 “영양 안 해면 머리 상해요.” 이런 식으로 손님들한테 말을 하니까, 손님은 또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낼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이 법은 미용실에서 3가지 이상을 서비스할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 때문에 1, 2가지만 하는 경우나 또 머릿결이 상할 수 있다며 몇 주에 걸친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앵커]

미용실 가서 한꺼번에 세 가지 시술을 거의 안 하거든요.

왜 세 가지로 정했을까요?

[답변]

복지부는 3가지 서비스로 단서를 둔 이유를 이발이나 염색 정도의 단순 서비스하는 소규모 이 미용실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 등 기존 제도에 더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한 규칙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2년 전 처음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는 바가지요금이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는다면 수정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실효성을 담보할 방법을 찾아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안으로 나온 게 포털 사이트나 앱을 통한 예약인데요.

효과가 좀 있나요?

[답변]

앱이나 포털사이트에는 가격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기장 추가까지 완벽하게 적혀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미용실들이 포털사이트에는 가격이 낮은 것처럼 안내하지만, 막상 일단 방문하면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행태가 빈번합니다.

맞춤형 서비스라도 미용실은 가격 총액을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요.

예약 단계부터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죠.

아직 이런 부분에 관해 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미용실에서 가격 꼬치꼬치 캐묻고 좀 그렇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세히 물어보시고.

미용사들이 머리를 하다가 이 사람 머릿결이 이렇구나! 아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처음 상담할 때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이 필요한 건지, 머리가 긴데 얼마가 추가되는지 정확한 최종 가격을 확인한 뒤에 시술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미용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머리를 했는데 머릿결이 복구할 수 없이 탔다거나 너무 짧게 잘라서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럴 때 배상받을 수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 조항)에는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용실 측이 시술로 인한 모발 손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용의 품질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고, 파마나 매직 파마 등은 개인별로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용실 측이 손상을 인정한다면 우선 모발을 원상회복해줘야 하고요.

회복할 수 없을 경우엔 시술 금액과 함께 복구비용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앵커]

미용실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답변]

이때는 미용실 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소비자는 결제 영수증 사본과 시술 전후 사진, 다른 미용실의 소견서 등 증거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헤어스타일이 생각보다 사람의 이미지를 많이 좌우하거든요.

머리가 탔거나, 잘못 잘랐을 때 사회생활하는데 이런 머리로 어떻게 해야 하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한 배상도 가능한가요?

[앵커]

위자료 배상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머리가 잘못됐을 경우 소비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지만, 실제 배상 금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피부에 상처를 입었다든가 하는 경우는 위자료 액수가 좀 커질 수는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미용사가 파마, 염색 등을 하다가 고객에게 상처를 입혔을 경우 고객이 청구한 치료비, 위자료 등 보상과 미용실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위험 등 손해를 담보하는 미용실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미용실이 이런 보험을 들어둔다면 고객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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