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제한”…법무부 새 규정 논란
입력 2019.10.30 (21:13)
수정 2019.10.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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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오늘(30일)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공개소환도 하지않고, 압수수색 등에 대해 언론의 촬영도 허용하지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검사들의 언론접촉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선 검찰청 출입 제한도 할 수 있게 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국회 시정 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거듭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지난 22일 :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공개소환은 물론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 등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도 허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청사 안팎에서 언론의 모든 촬영을 금한다는 겁니다.
오보의 가능성이 높거나 공적인물 등의 중요사건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각 검찰청에 설치한 심위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또, 브리핑도 없애고, 모든 검사들의 언론 접촉도 금지했습니다.
특히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선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과 대검, 대한변협,언론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은 법무부와 협의하지 않았거나, 우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 돼 깜깜이 수사, 봐주기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허윤/대한변협 대변인 : "정부기관은 감시의 대상인데 언론사가 오보를 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오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지도 논란이 되는 가운데, 법무부의 훈령은 별도 입법절차 없이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법무부가 오늘(30일)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공개소환도 하지않고, 압수수색 등에 대해 언론의 촬영도 허용하지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검사들의 언론접촉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선 검찰청 출입 제한도 할 수 있게 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국회 시정 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거듭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지난 22일 :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공개소환은 물론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 등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도 허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청사 안팎에서 언론의 모든 촬영을 금한다는 겁니다.
오보의 가능성이 높거나 공적인물 등의 중요사건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각 검찰청에 설치한 심위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또, 브리핑도 없애고, 모든 검사들의 언론 접촉도 금지했습니다.
특히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선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과 대검, 대한변협,언론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은 법무부와 협의하지 않았거나, 우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 돼 깜깜이 수사, 봐주기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허윤/대한변협 대변인 : "정부기관은 감시의 대상인데 언론사가 오보를 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오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지도 논란이 되는 가운데, 법무부의 훈령은 별도 입법절차 없이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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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0-30 22:16:15
[앵커]
법무부가 오늘(30일)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공개소환도 하지않고, 압수수색 등에 대해 언론의 촬영도 허용하지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검사들의 언론접촉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선 검찰청 출입 제한도 할 수 있게 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국회 시정 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거듭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지난 22일 :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공개소환은 물론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 등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도 허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청사 안팎에서 언론의 모든 촬영을 금한다는 겁니다.
오보의 가능성이 높거나 공적인물 등의 중요사건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각 검찰청에 설치한 심위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또, 브리핑도 없애고, 모든 검사들의 언론 접촉도 금지했습니다.
특히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선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과 대검, 대한변협,언론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은 법무부와 협의하지 않았거나, 우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 돼 깜깜이 수사, 봐주기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허윤/대한변협 대변인 : "정부기관은 감시의 대상인데 언론사가 오보를 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오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지도 논란이 되는 가운데, 법무부의 훈령은 별도 입법절차 없이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법무부가 오늘(30일)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공개소환도 하지않고, 압수수색 등에 대해 언론의 촬영도 허용하지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검사들의 언론접촉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선 검찰청 출입 제한도 할 수 있게 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국회 시정 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거듭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지난 22일 :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공개소환은 물론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 등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도 허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청사 안팎에서 언론의 모든 촬영을 금한다는 겁니다.
오보의 가능성이 높거나 공적인물 등의 중요사건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각 검찰청에 설치한 심위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또, 브리핑도 없애고, 모든 검사들의 언론 접촉도 금지했습니다.
특히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선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과 대검, 대한변협,언론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은 법무부와 협의하지 않았거나, 우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 돼 깜깜이 수사, 봐주기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허윤/대한변협 대변인 : "정부기관은 감시의 대상인데 언론사가 오보를 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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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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