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10.31 (19:34) 수정 2019.10.3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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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 3000만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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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영철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19-10-31 19:35:00
    • 수정2019-10-31 19: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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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 3000만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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