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10.31 (19:34)
수정 2019.10.31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 3000만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 3000만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황영철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
- 입력 2019-10-31 19:35:00
- 수정2019-10-31 19:45:45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 3000만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 3000만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