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첫 사례

입력 2019.11.01 (06:39) 수정 2019.11.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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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4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대책'을 내놓은 뒤 처음으로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현2구역에서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 이후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면 서울시가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이 대책이 처음으로 적용된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만4천여㎡에 아파트 347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구역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비를 주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5%를 받기로 했습니다. 인센티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13개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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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첫 사례
    • 입력 2019-11-01 06:39:22
    • 수정2019-11-01 08:11:17
    사회
서울시는 올해 4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대책'을 내놓은 뒤 처음으로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현2구역에서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 이후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면 서울시가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이 대책이 처음으로 적용된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만4천여㎡에 아파트 347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구역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비를 주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5%를 받기로 했습니다. 인센티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13개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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