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0%…10달 연속 1% 미만

입력 2019.11.01 (08:42) 수정 2019.11.01 (08: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를 기록해 소폭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0%, 9월에 -0.4%를 기록한데 이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오늘(1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6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따지는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만 보면 0%이지만 셋째 자리까지 보면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0.8% 이후 8월엔 0%를 기록하는 등 8달 연속 0%대를 이어오다 9월엔 -0.4%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열 달 연속 1%를 밑돈 건 지난 2015년 2~11월 이후 처음입니다.

품목 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3.8% 하락해 전체 물가를 0.31% 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농산물이 7.5% 내렸고 축산물은 1.3%, 수산물은 1% 올랐습니다.

공업제품은 0.3% 하락했는데 특히 석유류가 7.8% 내려 전체 물가를 0.37% 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0.7% 올라 전체 물가를 0.38% 포인트 올렸습니다.

집세와 공공서비스는 각각 0.2%와 1%가 내렸지만 개인서비스가 1.7%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9월에 21.3%나 하락했던 채소류가 지난달 1.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태풍 등의 영향으로 무, 배추 가격이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석유류 하락폭이 9월 5.6%에서 지난달 7.8%로 증가한 데 대해선 "유류세 인하 중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국제 유가가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0%…10달 연속 1% 미만
    • 입력 2019-11-01 08:42:57
    • 수정2019-11-01 08:50:22
    경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를 기록해 소폭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0%, 9월에 -0.4%를 기록한데 이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오늘(1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6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따지는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만 보면 0%이지만 셋째 자리까지 보면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0.8% 이후 8월엔 0%를 기록하는 등 8달 연속 0%대를 이어오다 9월엔 -0.4%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열 달 연속 1%를 밑돈 건 지난 2015년 2~11월 이후 처음입니다.

품목 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3.8% 하락해 전체 물가를 0.31% 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농산물이 7.5% 내렸고 축산물은 1.3%, 수산물은 1% 올랐습니다.

공업제품은 0.3% 하락했는데 특히 석유류가 7.8% 내려 전체 물가를 0.37% 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0.7% 올라 전체 물가를 0.38% 포인트 올렸습니다.

집세와 공공서비스는 각각 0.2%와 1%가 내렸지만 개인서비스가 1.7%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9월에 21.3%나 하락했던 채소류가 지난달 1.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태풍 등의 영향으로 무, 배추 가격이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석유류 하락폭이 9월 5.6%에서 지난달 7.8%로 증가한 데 대해선 "유류세 인하 중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국제 유가가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