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태현 “조국 동생 구속, 꾀병 논란이 영향 줬을 것”

입력 2019.11.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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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동생 구속 사유에 “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상황 고려” 기재된 점 특이
- 꾀병 논란으로 피의자 진술 신빙성 전체가 흔들렸을 가능성...법원 안 좋게 봤을 듯
- 브로커 2명 구속시킨 판사가 이를 지시한 주범을 구속 안 시키기도 어려웠을 것
- 정경심 혐의 중 4-5개만 공범으로 봤다면 조국 이번 주 소환됐겠지만 검찰은 그 이상 보는 듯
- 檢 ‘광의의 조국 내사’ 있었겠지만, “임명 후엔 수사 멈췄어야” 유시민 주장 동의 못해. 특검 들어왔을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1월 1일(금)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 김경래 :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5촌 조카 구속됐고 그리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 구속이 됐고 친인척 중에는 세 번째로 구속이 됐습니다. 1차 때 기각이 됐는데 2번 청구를 한 끝에 구속이 된 거고요. 기각이 된 지 2일 만에 다시 재청구돼서 구속이 된 겁니다. 관련된 얘기 좀 정리를 해볼게요. 김태현 변호사 오늘은 좀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일단 1차 때 맡았던 영장전담 판사랑 다른 사람이었죠? 신종열 판사라고요. 이번 판단 어떤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를 했나요?

▶ 김태현 : 글쎄요, 기본적으로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영장 발부 사유가 범죄 소명되고 그다음에 필요성 상당수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거 있을 경우 영장 발부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다 입증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지난번에 기각이 됐지만 그 이후에 검찰이 범죄를 더 추가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다시 청구할 때는 그대로 안 가고 하나를 더 추가하거든요, 몇 가지.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한 어떤 범죄 소명이 됐다는 것을 명시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을 봤다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실 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 김경래 : 그래요? 어떤 의미죠?

▶ 김태현 : 왜냐하면 사실은 영장이 청구됐다, 발부됐다 할 때 그런 표현 저는 잘 보지못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상황, 이렇게 봤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시면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서 그다음에 수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건강 상태, 병원에서 어떻게 됐다, 의사의 소견이 어찌 됐다. 그다음에 공개된 것들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허리 다쳤다고 하면서 상가에서 잘 돌아다니는 화면들,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 영장 기각됐을 때 건강 상태 썼어요, 영장실질심사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사유 중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괜찮다, 이런 것들을 소명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와중에 꾀병 논란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죠, 검찰 입장에서.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어떤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흔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검찰의 수사 자료를 보면 크게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피의자가 만약에 건강 상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단순히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다른 진술의 신빙성까지도 흔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법원은 오히려 더 안 좋게 볼 수도 있죠.

▷ 김경래 : 일단은 어쨌든 법원은 구속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 김태현 : 그렇죠.

▷ 김경래 : 또 하나가 아까 추가된 범죄가 있다고 그랬는데, 추가된 게 어떤 거예요, 이번에?

▶ 김태현 : 그다음에 강제집행 면탈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캠코에서 100억 대 소송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허위 소송 같은 것으로 채무를 면탈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강제집행 면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범인도피교사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추가가 됐죠.

▷ 김경래 : 몇 가지 사안이 추가가 된 거군요.

▶ 김태현 :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게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지난번에 어떤 영장을 발부했느냐 하면 조국 전 장관 동생이 그러니까 채용비리 관련해서 브로커들 있지 않습니까? 그 브로커들한테 지시를 했다. 결국은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주범이다, 이게 검찰의 생각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중간에 돈을 전달한 브로커 두 사람, 이 사람들을 구속을 시킨 게 이번에 부장판사예요. 그러면 영장 발부라는 게 사실은 어떤 본 재판보다는 담당 판사의 재량이 사실은 개입될 여지도 있는 건데, 본인이 봤을 때 중간에 돈을 전달한 브로커 두 사람을 구속시켰는데 그 사람한테 지시하고 돈을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주범을 구속 안 시킨다?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채용비리 관련된 거죠?

▶ 김태현 : 네, 채용비리 관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아, 채용비리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구속시킨 판사이기 때문에 돈을 받은 사람도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 김태현 : 그렇죠. 죄 지은 것을 보면 사실 중간에 전달한 브로커보다는 최종적으로 돈을 받고 지시한 사람이 더 큰 것은 그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1차 영장실질심사 때는, 기각될 때요. 그때 조국 전 장관 동생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석을 포기했었는데, 이번에는 나와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전략은 조금 바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 김태현 : 글쎄요, 변호인의, 피고인의 속내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한편에서 보면 이번이 정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 범죄혐의도 추가됐고 그러면 당연히 나와서 뭔가 내가 이러이러한 점은 억울하다, 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소명해야 되는 게 맞고.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가 정말 안 좋다고 한다면 판사님, 저는 이러이러한 여기가 아파서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변론 형태인 거죠. 지난번이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영장실질심사 포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고위 판검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까지 고위 판검사들 같은 경우에 죄질이 명백한 경우에 어차피 구속될 거 후배들 앞에서 추한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간혹. 꽤는 아니고 간혹 있었죠.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조국 전 장관이 포기한 게 그게 이례적인 거죠, 어떤 면에서.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들도 꽤 많습니다, 조국 전 장관 동생에 관련해서요. 물론 정경심 교수도 가짓수로 보면 11가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예컨대 웅동학원 관련된 것을 수사하다가 채용비리까지 넘어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별건 수사다, 이렇게 볼 여지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태현 : 여지가 없는 건 아니죠, 별건 수사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면 안 된다고 되는 별건 수사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피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피의자가 예를 들어 서 뇌물혐의를 받고 있어서 뇌물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고소·고발을 그것에서 하는데, 뇌물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이 사람 뇌물이 안 나오는데 뭐 하나 잡아낼 것 없을까? 파보니까 여자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간통 같은 게 있을 때.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건해서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별건 수사의 예라고 보거든요,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검찰의 최종 목표가 조국 전 장관이라고 보면 동생의 문제지, 조국 전 장관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니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예에 따르면 전형적인 별건 수사의 예에는 조금 벗어난 건 있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가족 주변을 전반부로 완전히 탈탈탈 털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일가에 대해서는 원래 받고 있었던 입시부정이나 사모펀드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별건 수사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다만 검찰 입장에서 그런 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웅동학원도 제일 처음에 고소·고발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고소·고발이 돼서 우리가 했는데, 그런데 수사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나왔어, 그런데 그걸 덮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또 검찰 입장에서 할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가 저희 예전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보면 교과서에는 하지 말라고 나오는 건 맞는데, 실제로 수사 실무에서 돌아가보면 검찰 측 얘기는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덮어?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별건 수사들은.

▷ 김경래 : 이번 건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이 있겠지만 어쨌든 별건 수사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분명히.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태현 : 그렇죠.

▷ 김경래 : 지금 조국 전 장관 얘기 잠깐 해보면 정경심 교수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구속 기간도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소환을 이번 주에 한다는 예측도 있었는데, 이번 주 넘어가버렸고요. 뭘 그렇게 지금 더 뒤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김태현 : 글쎄, 모르겠는데 아직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수사 보안이 걸려 있는 부분이라 예전과 좀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 김경래 : 요즘 조심하고 있죠, 검찰이.

▶ 김태현 : 조심하고 있고 예전에 대검찰청 국감 때 윤석열 총장 나와서 자꾸 아무것도 없다, 없다 하고 있는데 제가 막고 있는 거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주 소환을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저는 애초부터 이번 조사는 힘들 거라고 봤어요. 빠르면 다음 주?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보시자고요. 지금 검찰이 뭘 보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단순히 이제까지 영장에 기재됐던 정경심 교수의 범죄 중에서 한 네다섯 개 공범, 이 정도로 봤으면 이번 주 소환도 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때 영장 보면 범죄사실에 11개 나오는데 그중에서 한 세네 개 정도가 겹친다. 거기다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 추가하고 이 정도가 언론의 보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영장 피의사실밖에 없으니까. 그런 선에서 끝났거나 하면 조국 전 장관 소환 조사는 이번 주에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많은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모펀드에 관해서도 정경심 교수 좀 더 수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한테 주식을 차명을 싸게 취득한 날,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근처 ATM 기계에서 5천만 원을 보냈다, 이런 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돈의 정체가 과연 뭔지를 밝힌 이후에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부 언론에서는 그게 뇌물과도 연결된다는 보도도 있었고 검찰은 입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조국 전 장관의 뇌물까지도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소환 조사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더 많죠. 그러면 이번 주는 무리였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나눠보고 싶네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하고 검찰하고 좀 설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사를 했니, 안 했니 사전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직 부부장 검사가 내사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내사를 했다고 저렇게 우기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내사를 그러니까 정식으로 내사를 안 하고 사찰을 했으니까 공개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고 또 김경진 의원은 엊그제 저희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내사 당연히 했겠고 하는 거다, 그것은 법적인 절차대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논란에 대해서?

▶ 김태현 : 저는 개인적으로 내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경진 의원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내사 안 했으면 그게 직무유기다.

▷ 김경래 :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 김태현 : 그러니까 저도 내사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저는 내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내사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장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범죄 첩보가 들어오면 들여다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히 법무부 장관에 관한 인사를 하면 청와대에서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유시민 이사장이 인터뷰에 관해서 제가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면 내사가 불법이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하는 것까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지 않고 장관에 임명하면 그다음에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 그건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 침해고 위헌적 쿠데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고발이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했다고 수사를 멈춥니까? 멈추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바로 특검 들어올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 김경래 : 그건 그런데 그러면 내사를 안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현직 검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찰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추정인데.

▶ 김태현 : 그러니까 현직 검사, 부부장 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너희들이 조국 전 장관 찍어내기 위해서 뒤진 것 아니야? 이 소리 듣기 싫어서 발을 뺀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이런 게 있어요. 백혜련 의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하시던데 내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그러니까 진짜 내사 번호를 따고 하는 내사, 교과서에 나오는. 저희 연수원단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 내사가 있고 예를 들어 일종의 회의라든지 그냥 첩보록 확인 이런 수준들도 있다, 특정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의의 내사는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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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태현 “조국 동생 구속, 꾀병 논란이 영향 줬을 것”
    • 입력 2019-11-01 09:25:44
    최강시사
- 조국 동생 구속 사유에 “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상황 고려” 기재된 점 특이
- 꾀병 논란으로 피의자 진술 신빙성 전체가 흔들렸을 가능성...법원 안 좋게 봤을 듯
- 브로커 2명 구속시킨 판사가 이를 지시한 주범을 구속 안 시키기도 어려웠을 것
- 정경심 혐의 중 4-5개만 공범으로 봤다면 조국 이번 주 소환됐겠지만 검찰은 그 이상 보는 듯
- 檢 ‘광의의 조국 내사’ 있었겠지만, “임명 후엔 수사 멈췄어야” 유시민 주장 동의 못해. 특검 들어왔을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1월 1일(금)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 김경래 :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5촌 조카 구속됐고 그리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 구속이 됐고 친인척 중에는 세 번째로 구속이 됐습니다. 1차 때 기각이 됐는데 2번 청구를 한 끝에 구속이 된 거고요. 기각이 된 지 2일 만에 다시 재청구돼서 구속이 된 겁니다. 관련된 얘기 좀 정리를 해볼게요. 김태현 변호사 오늘은 좀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일단 1차 때 맡았던 영장전담 판사랑 다른 사람이었죠? 신종열 판사라고요. 이번 판단 어떤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를 했나요?

▶ 김태현 : 글쎄요, 기본적으로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영장 발부 사유가 범죄 소명되고 그다음에 필요성 상당수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거 있을 경우 영장 발부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다 입증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지난번에 기각이 됐지만 그 이후에 검찰이 범죄를 더 추가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다시 청구할 때는 그대로 안 가고 하나를 더 추가하거든요, 몇 가지.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한 어떤 범죄 소명이 됐다는 것을 명시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을 봤다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실 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 김경래 : 그래요? 어떤 의미죠?

▶ 김태현 : 왜냐하면 사실은 영장이 청구됐다, 발부됐다 할 때 그런 표현 저는 잘 보지못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상황, 이렇게 봤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시면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서 그다음에 수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건강 상태, 병원에서 어떻게 됐다, 의사의 소견이 어찌 됐다. 그다음에 공개된 것들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허리 다쳤다고 하면서 상가에서 잘 돌아다니는 화면들,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 영장 기각됐을 때 건강 상태 썼어요, 영장실질심사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사유 중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괜찮다, 이런 것들을 소명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와중에 꾀병 논란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죠, 검찰 입장에서.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어떤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흔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검찰의 수사 자료를 보면 크게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피의자가 만약에 건강 상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단순히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다른 진술의 신빙성까지도 흔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법원은 오히려 더 안 좋게 볼 수도 있죠.

▷ 김경래 : 일단은 어쨌든 법원은 구속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 김태현 : 그렇죠.

▷ 김경래 : 또 하나가 아까 추가된 범죄가 있다고 그랬는데, 추가된 게 어떤 거예요, 이번에?

▶ 김태현 : 그다음에 강제집행 면탈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캠코에서 100억 대 소송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허위 소송 같은 것으로 채무를 면탈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강제집행 면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범인도피교사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추가가 됐죠.

▷ 김경래 : 몇 가지 사안이 추가가 된 거군요.

▶ 김태현 :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게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지난번에 어떤 영장을 발부했느냐 하면 조국 전 장관 동생이 그러니까 채용비리 관련해서 브로커들 있지 않습니까? 그 브로커들한테 지시를 했다. 결국은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주범이다, 이게 검찰의 생각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중간에 돈을 전달한 브로커 두 사람, 이 사람들을 구속을 시킨 게 이번에 부장판사예요. 그러면 영장 발부라는 게 사실은 어떤 본 재판보다는 담당 판사의 재량이 사실은 개입될 여지도 있는 건데, 본인이 봤을 때 중간에 돈을 전달한 브로커 두 사람을 구속시켰는데 그 사람한테 지시하고 돈을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주범을 구속 안 시킨다?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채용비리 관련된 거죠?

▶ 김태현 : 네, 채용비리 관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아, 채용비리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구속시킨 판사이기 때문에 돈을 받은 사람도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 김태현 : 그렇죠. 죄 지은 것을 보면 사실 중간에 전달한 브로커보다는 최종적으로 돈을 받고 지시한 사람이 더 큰 것은 그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1차 영장실질심사 때는, 기각될 때요. 그때 조국 전 장관 동생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석을 포기했었는데, 이번에는 나와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전략은 조금 바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 김태현 : 글쎄요, 변호인의, 피고인의 속내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한편에서 보면 이번이 정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 범죄혐의도 추가됐고 그러면 당연히 나와서 뭔가 내가 이러이러한 점은 억울하다, 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소명해야 되는 게 맞고.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가 정말 안 좋다고 한다면 판사님, 저는 이러이러한 여기가 아파서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변론 형태인 거죠. 지난번이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영장실질심사 포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고위 판검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까지 고위 판검사들 같은 경우에 죄질이 명백한 경우에 어차피 구속될 거 후배들 앞에서 추한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간혹. 꽤는 아니고 간혹 있었죠.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조국 전 장관이 포기한 게 그게 이례적인 거죠, 어떤 면에서.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들도 꽤 많습니다, 조국 전 장관 동생에 관련해서요. 물론 정경심 교수도 가짓수로 보면 11가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예컨대 웅동학원 관련된 것을 수사하다가 채용비리까지 넘어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별건 수사다, 이렇게 볼 여지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태현 : 여지가 없는 건 아니죠, 별건 수사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면 안 된다고 되는 별건 수사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피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피의자가 예를 들어 서 뇌물혐의를 받고 있어서 뇌물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고소·고발을 그것에서 하는데, 뇌물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이 사람 뇌물이 안 나오는데 뭐 하나 잡아낼 것 없을까? 파보니까 여자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간통 같은 게 있을 때.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건해서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별건 수사의 예라고 보거든요,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검찰의 최종 목표가 조국 전 장관이라고 보면 동생의 문제지, 조국 전 장관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니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예에 따르면 전형적인 별건 수사의 예에는 조금 벗어난 건 있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가족 주변을 전반부로 완전히 탈탈탈 털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일가에 대해서는 원래 받고 있었던 입시부정이나 사모펀드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별건 수사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다만 검찰 입장에서 그런 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웅동학원도 제일 처음에 고소·고발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고소·고발이 돼서 우리가 했는데, 그런데 수사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나왔어, 그런데 그걸 덮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또 검찰 입장에서 할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가 저희 예전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보면 교과서에는 하지 말라고 나오는 건 맞는데, 실제로 수사 실무에서 돌아가보면 검찰 측 얘기는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덮어?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별건 수사들은.

▷ 김경래 : 이번 건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이 있겠지만 어쨌든 별건 수사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분명히.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태현 : 그렇죠.

▷ 김경래 : 지금 조국 전 장관 얘기 잠깐 해보면 정경심 교수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구속 기간도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소환을 이번 주에 한다는 예측도 있었는데, 이번 주 넘어가버렸고요. 뭘 그렇게 지금 더 뒤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김태현 : 글쎄, 모르겠는데 아직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수사 보안이 걸려 있는 부분이라 예전과 좀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 김경래 : 요즘 조심하고 있죠, 검찰이.

▶ 김태현 : 조심하고 있고 예전에 대검찰청 국감 때 윤석열 총장 나와서 자꾸 아무것도 없다, 없다 하고 있는데 제가 막고 있는 거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주 소환을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저는 애초부터 이번 조사는 힘들 거라고 봤어요. 빠르면 다음 주?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보시자고요. 지금 검찰이 뭘 보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단순히 이제까지 영장에 기재됐던 정경심 교수의 범죄 중에서 한 네다섯 개 공범, 이 정도로 봤으면 이번 주 소환도 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때 영장 보면 범죄사실에 11개 나오는데 그중에서 한 세네 개 정도가 겹친다. 거기다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 추가하고 이 정도가 언론의 보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영장 피의사실밖에 없으니까. 그런 선에서 끝났거나 하면 조국 전 장관 소환 조사는 이번 주에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많은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모펀드에 관해서도 정경심 교수 좀 더 수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한테 주식을 차명을 싸게 취득한 날,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근처 ATM 기계에서 5천만 원을 보냈다, 이런 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돈의 정체가 과연 뭔지를 밝힌 이후에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부 언론에서는 그게 뇌물과도 연결된다는 보도도 있었고 검찰은 입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조국 전 장관의 뇌물까지도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소환 조사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더 많죠. 그러면 이번 주는 무리였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나눠보고 싶네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하고 검찰하고 좀 설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사를 했니, 안 했니 사전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직 부부장 검사가 내사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내사를 했다고 저렇게 우기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내사를 그러니까 정식으로 내사를 안 하고 사찰을 했으니까 공개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고 또 김경진 의원은 엊그제 저희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내사 당연히 했겠고 하는 거다, 그것은 법적인 절차대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논란에 대해서?

▶ 김태현 : 저는 개인적으로 내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경진 의원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내사 안 했으면 그게 직무유기다.

▷ 김경래 :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 김태현 : 그러니까 저도 내사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저는 내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내사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장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범죄 첩보가 들어오면 들여다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히 법무부 장관에 관한 인사를 하면 청와대에서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유시민 이사장이 인터뷰에 관해서 제가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면 내사가 불법이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하는 것까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지 않고 장관에 임명하면 그다음에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 그건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 침해고 위헌적 쿠데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고발이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했다고 수사를 멈춥니까? 멈추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바로 특검 들어올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 김경래 : 그건 그런데 그러면 내사를 안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현직 검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찰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추정인데.

▶ 김태현 : 그러니까 현직 검사, 부부장 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너희들이 조국 전 장관 찍어내기 위해서 뒤진 것 아니야? 이 소리 듣기 싫어서 발을 뺀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이런 게 있어요. 백혜련 의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하시던데 내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그러니까 진짜 내사 번호를 따고 하는 내사, 교과서에 나오는. 저희 연수원단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 내사가 있고 예를 들어 일종의 회의라든지 그냥 첩보록 확인 이런 수준들도 있다, 특정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의의 내사는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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