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50대 보행자, 승합차에 치여 숨져
입력 2019.11.01 (09:34)
수정 2019.11.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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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보행자가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4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29살A씨가 모는 승합차가 53살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편도 3차로 도로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옆 차로에도 다른 차량이 지나가고 있어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4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29살A씨가 모는 승합차가 53살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편도 3차로 도로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옆 차로에도 다른 차량이 지나가고 있어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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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하던 50대 보행자, 승합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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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1 09:34:28
- 수정2019-11-01 09:52:56
인천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보행자가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4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29살A씨가 모는 승합차가 53살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편도 3차로 도로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옆 차로에도 다른 차량이 지나가고 있어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4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29살A씨가 모는 승합차가 53살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편도 3차로 도로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옆 차로에도 다른 차량이 지나가고 있어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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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기자 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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