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오는 6일 결정

입력 2019.11.01 (09:45) 수정 2019.11.01 (13: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바뀐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4월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최근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들은 상한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김현미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즉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가 첫 타자로 꼽힙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과거와 같은 전국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합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洞)은 숫자와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오는 6일 결정
    • 입력 2019-11-01 09:45:35
    • 수정2019-11-01 13:23:03
    경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바뀐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4월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최근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들은 상한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김현미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즉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가 첫 타자로 꼽힙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과거와 같은 전국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합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洞)은 숫자와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