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규약 16년만에 개정…편성 독립성 보장 골자

입력 2019.11.01 (11:17) 수정 2019.11.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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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골자로 16년 만에 방송 편성규약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개정 규약에는 '독립성의 보장'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규약 제4조에 따라 KBS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 이익집단의 압력, 조직 내규가 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서는 부당한 간섭, 사적 이익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사장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집니다.

책임자와 실무자 모두 취재·제작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돼 책임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여지를 줄이고, 실무자의 자율성은 규범을 준수할 때 주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편성위원'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편성위원은 1년 임기로 활동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편성위원은 자신이 소속한 부서나 조직, 직종 및 직급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고, 취재·제작의 규범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집니다.

본사에만 있었던 편성위원회는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KBS 9개 지역방송총국에 위원회가 설치되고, 지역 편성위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전체 편성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전체 편성위는 단체협약에 따라 공정방송위원회가 맡습니다.

이와 함께 편성규약의 효력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영역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KBS 홈페이지에만 올린 디지털 뉴스 기사도 편성 규약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국장 임명 동의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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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방송규약 16년만에 개정…편성 독립성 보장 골자
    • 입력 2019-11-01 11:17:50
    • 수정2019-11-01 11:18:12
    문화
KBS가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골자로 16년 만에 방송 편성규약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개정 규약에는 '독립성의 보장'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규약 제4조에 따라 KBS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 이익집단의 압력, 조직 내규가 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서는 부당한 간섭, 사적 이익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사장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집니다.

책임자와 실무자 모두 취재·제작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돼 책임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여지를 줄이고, 실무자의 자율성은 규범을 준수할 때 주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편성위원'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편성위원은 1년 임기로 활동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편성위원은 자신이 소속한 부서나 조직, 직종 및 직급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고, 취재·제작의 규범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집니다.

본사에만 있었던 편성위원회는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KBS 9개 지역방송총국에 위원회가 설치되고, 지역 편성위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전체 편성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전체 편성위는 단체협약에 따라 공정방송위원회가 맡습니다.

이와 함께 편성규약의 효력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영역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KBS 홈페이지에만 올린 디지털 뉴스 기사도 편성 규약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국장 임명 동의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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