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체험에 발달장애 학생 제한한 농식품부…“인권 침해”

입력 2019.11.01 (12:02) 수정 2019.11.01 (1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생승마체험에서 발달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일) 이같이 밝히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산업육성지원사업에 따라 학생승마체험을 추진했는데,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발달장애 학생이 이 프로그램의 '일반승마' 부분에 참가했습니다.

이 학생은 열 차례의 승마 체험 중 4차례를 이수했지만, 뒤늦게 학생의 발달장애를 알게 된 주최 측은 해당 학생의 '일반승마' 체험을 제한하고 '재활승마' 체험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학생 측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농식품부 측은 "관련 시행지침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 학생은 안전 조치를 위해 '일반승마'가 아닌 '재활승마'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사를 벌인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농식품부 측의 판단이 장애인 역시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관련 지침에서 재활승마 대상자를 장애학생으로 정한 것은 장애 학생의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공익적 성격이며 장애학생의 일반승마 참여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승마 체험에 발달장애 학생 제한한 농식품부…“인권 침해”
    • 입력 2019-11-01 12:02:53
    • 수정2019-11-01 12:24:54
    사회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생승마체험에서 발달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일) 이같이 밝히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산업육성지원사업에 따라 학생승마체험을 추진했는데,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발달장애 학생이 이 프로그램의 '일반승마' 부분에 참가했습니다.

이 학생은 열 차례의 승마 체험 중 4차례를 이수했지만, 뒤늦게 학생의 발달장애를 알게 된 주최 측은 해당 학생의 '일반승마' 체험을 제한하고 '재활승마' 체험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학생 측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농식품부 측은 "관련 시행지침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 학생은 안전 조치를 위해 '일반승마'가 아닌 '재활승마'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사를 벌인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농식품부 측의 판단이 장애인 역시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관련 지침에서 재활승마 대상자를 장애학생으로 정한 것은 장애 학생의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공익적 성격이며 장애학생의 일반승마 참여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