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 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미국·한국과 협력”

입력 2019.11.01 (13:48) 수정 2019.11.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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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10월 31일 오후 4시 35분쯤 북한 서쪽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쪽으로 2발 발사했다"며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매우 유감"이라고 답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북한의 발사체가 350∼400㎞ 비행했고 고도는 100㎞였으며 일본이 규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370㎞, 고도는 90㎞ 정도로 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상세한 내용은 분석 중이며 북한의 발사 의도에 관해서는 단정적인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가 "우리나라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정부로서 베이징의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즉시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어제 오후 6시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면서 "미국, 한국,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히 지켜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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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북 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미국·한국과 협력”
    • 입력 2019-11-01 13:48:32
    • 수정2019-11-01 14:03:27
    국제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10월 31일 오후 4시 35분쯤 북한 서쪽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쪽으로 2발 발사했다"며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매우 유감"이라고 답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북한의 발사체가 350∼400㎞ 비행했고 고도는 100㎞였으며 일본이 규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370㎞, 고도는 90㎞ 정도로 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상세한 내용은 분석 중이며 북한의 발사 의도에 관해서는 단정적인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가 "우리나라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정부로서 베이징의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즉시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어제 오후 6시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면서 "미국, 한국,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히 지켜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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