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리베이트’ 다국적 제약사 전 대표 징역형 구형

입력 2019.11.01 (13:55) 수정 2019.11.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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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수십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국적 제약사 전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표이사 50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제약사 전·현직 임원들과 이들과 공모한 의약 전문지·학술지 관계자 등 10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한국노바티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4천500만 원, 의약 전문지·학술지 법인 5곳은 벌금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의약전문지에 실을 광고비를 집행한 뒤 실제로는 이 돈으로 학술행사 참가비나 자문료 명목으로 대학·종합병원 의사들에게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5억 9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적법한 광고행위를 리베이트 행위로 봤다"며 "극소수 직원의 일탈 행위 때문에 정당한 광고활동에 힘쓴 직원들의 노력이 범법행위로 치부돼선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년 1·2월 중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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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억 리베이트’ 다국적 제약사 전 대표 징역형 구형
    • 입력 2019-11-01 13:55:12
    • 수정2019-11-01 14:16:24
    사회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국적 제약사 전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표이사 50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제약사 전·현직 임원들과 이들과 공모한 의약 전문지·학술지 관계자 등 10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한국노바티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4천500만 원, 의약 전문지·학술지 법인 5곳은 벌금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의약전문지에 실을 광고비를 집행한 뒤 실제로는 이 돈으로 학술행사 참가비나 자문료 명목으로 대학·종합병원 의사들에게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5억 9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적법한 광고행위를 리베이트 행위로 봤다"며 "극소수 직원의 일탈 행위 때문에 정당한 광고활동에 힘쓴 직원들의 노력이 범법행위로 치부돼선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년 1·2월 중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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