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 심의·통과 요구
입력 2019.11.01 (14:16)
수정 2019.11.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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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이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심의와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는 소비자연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심의해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연대는 BMW 자동차 등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리콜과 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차량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8년 BMW 화재 사고가 크게 문제가 된 것 외에도 2015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3년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14대씩, 모두 1만 7,512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다며, 결함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리콜은 지연되고 소비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더욱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다수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제작자의 입증책임 의무 부여, 자료제출 의무 강화, 리콜 규정 명확화, 결함 은폐·축소 시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민의 대표들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비자연대는 제2의 BMW 차량 화재 사태 예방을 위해서라도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상임위는 개정안을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는 소비자연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심의해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연대는 BMW 자동차 등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리콜과 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차량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8년 BMW 화재 사고가 크게 문제가 된 것 외에도 2015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3년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14대씩, 모두 1만 7,512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다며, 결함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리콜은 지연되고 소비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더욱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다수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제작자의 입증책임 의무 부여, 자료제출 의무 강화, 리콜 규정 명확화, 결함 은폐·축소 시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민의 대표들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비자연대는 제2의 BMW 차량 화재 사태 예방을 위해서라도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상임위는 개정안을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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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 심의·통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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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1 14:16:05
- 수정2019-11-01 14:18:49

소비자단체들이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심의와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는 소비자연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심의해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연대는 BMW 자동차 등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리콜과 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차량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8년 BMW 화재 사고가 크게 문제가 된 것 외에도 2015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3년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14대씩, 모두 1만 7,512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다며, 결함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리콜은 지연되고 소비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더욱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다수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제작자의 입증책임 의무 부여, 자료제출 의무 강화, 리콜 규정 명확화, 결함 은폐·축소 시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민의 대표들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비자연대는 제2의 BMW 차량 화재 사태 예방을 위해서라도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상임위는 개정안을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는 소비자연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심의해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연대는 BMW 자동차 등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리콜과 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차량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8년 BMW 화재 사고가 크게 문제가 된 것 외에도 2015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3년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14대씩, 모두 1만 7,512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다며, 결함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리콜은 지연되고 소비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더욱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다수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제작자의 입증책임 의무 부여, 자료제출 의무 강화, 리콜 규정 명확화, 결함 은폐·축소 시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민의 대표들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비자연대는 제2의 BMW 차량 화재 사태 예방을 위해서라도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상임위는 개정안을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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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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