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법안 통과 환영”

입력 2019.11.01 (14:52) 수정 2019.11.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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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고등학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 시행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국회가 심의 의결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1일 낸 입장문에서 "이 법률에 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올해 2학기 3학년 학생으로부터 시작하게 됐다"면서, "고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든 교육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한 것은 사람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결과"라면서, "앞으로 4차산업혁명 과정에 따라 사회, 고용,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첨단 교육을 위해서는 더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겸하여 정부가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고 2∼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되며 여기에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자체 예산으로 고3 대상 무상교육을 시행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 재정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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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1 14:52:57
    • 수정2019-11-01 15:12:47
    사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고등학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 시행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국회가 심의 의결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1일 낸 입장문에서 "이 법률에 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올해 2학기 3학년 학생으로부터 시작하게 됐다"면서, "고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든 교육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한 것은 사람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결과"라면서, "앞으로 4차산업혁명 과정에 따라 사회, 고용,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첨단 교육을 위해서는 더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겸하여 정부가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고 2∼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되며 여기에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자체 예산으로 고3 대상 무상교육을 시행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 재정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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