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와 함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대리운전으로 목적지에 다다른 뒤
술에 취한 손님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승용차 열쇠를 건네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가 손님의 요청에 의해
시동을 켠 상태에서 내렸다고 하더라도
차주의 운전을 예상할 수 없었고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대리운전으로 목적지에 다다른 뒤
술에 취한 손님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승용차 열쇠를 건네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가 손님의 요청에 의해
시동을 켠 상태에서 내렸다고 하더라도
차주의 운전을 예상할 수 없었고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음주운전 방조 혐의 대리기사 '무죄'
-
- 입력 2019-11-01 15:19:41
음주운전자와 함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대리운전으로 목적지에 다다른 뒤
술에 취한 손님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승용차 열쇠를 건네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가 손님의 요청에 의해
시동을 켠 상태에서 내렸다고 하더라도
차주의 운전을 예상할 수 없었고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손원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