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코이호 사기’ 신일그룹 부회장 등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19.11.01 (17:30) 수정 2019.11.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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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원 규모의 금괴를 실은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투자자들에게서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신일그룹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일그룹 부회장 김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오늘(1일) 선고했습니다.

1심은 김 씨의 사기 범행 전체를 하나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 범행을 2018년 6월 28일 기준으로 나눠 각각 징역형을 내린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기 범행은 2018년 6월까지 범행과 이후 범행을 분리돼서 봐야 하는데 원심은 그렇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이사 허 모 씨에게는 원심을 유지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 동안 "신일그룹이 금괴가 실린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계획이고, 인양 이후 자신들이 발행한 신일골드코인(SGC)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89억 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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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스코이호 사기’ 신일그룹 부회장 등 항소심서도 실형
    • 입력 2019-11-01 17:30:47
    • 수정2019-11-01 18:01:03
    사회
150조 원 규모의 금괴를 실은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투자자들에게서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신일그룹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일그룹 부회장 김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오늘(1일) 선고했습니다.

1심은 김 씨의 사기 범행 전체를 하나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 범행을 2018년 6월 28일 기준으로 나눠 각각 징역형을 내린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기 범행은 2018년 6월까지 범행과 이후 범행을 분리돼서 봐야 하는데 원심은 그렇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이사 허 모 씨에게는 원심을 유지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 동안 "신일그룹이 금괴가 실린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계획이고, 인양 이후 자신들이 발행한 신일골드코인(SGC)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89억 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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