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오인 소방차 출동 당사자 과태료 부과

입력 2019.11.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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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재 오인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북도는 관련 조례가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 또는 연막 소독 등을 하려면
미리 119나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3년간 경북지역 오인 출동 사례는
2만7천여 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쓰레기 소각과 음식물 조리가
49%를 차지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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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오인 소방차 출동 당사자 과태료 부과
    • 입력 2019-11-01 18:17:09
    포항
앞으로 화재 오인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북도는 관련 조례가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 또는 연막 소독 등을 하려면 미리 119나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3년간 경북지역 오인 출동 사례는 2만7천여 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쓰레기 소각과 음식물 조리가 49%를 차지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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