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차익’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9.11.01 (19:00) 수정 2019.11.01 (19: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고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오늘(1일) 열린 이 전 후보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후보자 측은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비상장 상태였던 내츄럴엔도텍의 주식 1만 주를 사들였다가, 내츄럴엔도텍의 주력 상품인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가 나오기 전 일부 주식을 되팔아 8천1백만 원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을 되판 지난 2015년, 이 전 후보자는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였고, 당시 법무법인 원은 내츄럴엔도텍 사건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이 전 후보자 등 변호사 3명과 법무법인 원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3월 이 전 후보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2년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시세 차익 논란이 불거지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공개정보 주식차익’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입력 2019-11-01 19:00:37
    • 수정2019-11-01 19:08:19
    사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고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오늘(1일) 열린 이 전 후보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후보자 측은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비상장 상태였던 내츄럴엔도텍의 주식 1만 주를 사들였다가, 내츄럴엔도텍의 주력 상품인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가 나오기 전 일부 주식을 되팔아 8천1백만 원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을 되판 지난 2015년, 이 전 후보자는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였고, 당시 법무법인 원은 내츄럴엔도텍 사건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이 전 후보자 등 변호사 3명과 법무법인 원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3월 이 전 후보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2년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시세 차익 논란이 불거지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