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불법 어업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괴산군은
민간단체와 함께 불법 어업 감시단을 운영해
유해물, 전류, 투망, 잠수용 장비 등을
사용하는 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괴산군은 또 내년 3월까지를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불법 어업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괴산군은
민간단체와 함께 불법 어업 감시단을 운영해
유해물, 전류, 투망, 잠수용 장비 등을
사용하는 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괴산군은 또 내년 3월까지를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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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불법 어업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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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2 03:10:13
괴산군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불법 어업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괴산군은
민간단체와 함께 불법 어업 감시단을 운영해
유해물, 전류, 투망, 잠수용 장비 등을
사용하는 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괴산군은 또 내년 3월까지를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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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원 기자 han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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