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으로 소방차 출동..과태료 부과

입력 2019.11.01 (16: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을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달 31일 개정 공포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산림인접지역과 논과 밭 주변 등의
쓰레기 소각으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례는 오인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일시와 장소 등을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오인출동은 2만7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 조리에 의한 출동이 만3천여 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쓰레기 소각으로 소방차 출동..과태료 부과
    • 입력 2019-11-04 08:53:26
    안동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을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달 31일 개정 공포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산림인접지역과 논과 밭 주변 등의 쓰레기 소각으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례는 오인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일시와 장소 등을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오인출동은 2만7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 조리에 의한 출동이 만3천여 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습니다.(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안동-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