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연령 ‘60→55세’ 유력
입력 2019.11.05 (12:25)
수정 2019.11.0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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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60세였던 가입 하한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됩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상품입니다.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가입 연령을 50대 중반으로 낮추면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 가격 기준선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바뀌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 승계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가입 연령을 낮추는 시행령 개정은 이르면 내년 초에 시행할 수 있고 주택 가격 제한 완화는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60세였던 가입 하한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됩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상품입니다.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가입 연령을 50대 중반으로 낮추면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 가격 기준선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바뀌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 승계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가입 연령을 낮추는 시행령 개정은 이르면 내년 초에 시행할 수 있고 주택 가격 제한 완화는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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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55세’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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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5 12:26:46
- 수정2019-11-05 12:29:47
[앵커]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60세였던 가입 하한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됩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상품입니다.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가입 연령을 50대 중반으로 낮추면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 가격 기준선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바뀌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 승계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가입 연령을 낮추는 시행령 개정은 이르면 내년 초에 시행할 수 있고 주택 가격 제한 완화는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60세였던 가입 하한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됩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상품입니다.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가입 연령을 50대 중반으로 낮추면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 가격 기준선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바뀌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 승계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가입 연령을 낮추는 시행령 개정은 이르면 내년 초에 시행할 수 있고 주택 가격 제한 완화는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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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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