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수협 은행에 배정해
올해 고수온이나 적조와 태풍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올해 고수온이나 적조, 태풍 미탁으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 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 금액 자기 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 금리 1.8%나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끝)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수협 은행에 배정해
올해 고수온이나 적조와 태풍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올해 고수온이나 적조, 태풍 미탁으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 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 금액 자기 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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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태풍 등 피해 어업인 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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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5 15:26:14
해양수산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수협 은행에 배정해
올해 고수온이나 적조와 태풍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올해 고수온이나 적조, 태풍 미탁으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 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 금액 자기 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 금리 1.8%나 변동금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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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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