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르바이트 비율 전국 최고…여전한 갑질 대책은?
입력 2019.11.05 (18:23)
수정 2019.11.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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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도내 단기 계약직 근로,
즉 아르바이트 비율이
전국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늘어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교 3학년인 고 씨는
부족한 용돈을 벌기 위해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매주 밤 10시가 넘는
늦은 시각까지 일했지만,
야간근로수당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할 때면,
사업주가 조퇴를 강요하는
'임금 꺾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단기 계약직 근로인
'아르바이트'란 이유로
'갑질'을 당한 겁니다.
고 모 씨/아르바이트 근로자[인터뷰]
"자기는 주휴수당을 못 주겠다고 먼저 말하기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고 씨처럼 도내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는
8만 6천여 명.
5년 동안 꾸준히 늘어
도내 전체 근로자 가운데 23%를
차지하는 수준인데,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율로는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부당노동에 노출된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절반에 달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도
15%에 육박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한 겁니다.
문제는
제주지역 담당 근로감독관이
21명에 불과해
3만여 개에 달하는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현민철/제주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정책연구팀장[인터뷰]
"사업장에 가서 관리·감독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조사관을 지역 차원에서 더 뽑아서 운영을"
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노동 환경,
이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도내 단기 계약직 근로,
즉 아르바이트 비율이
전국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늘어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교 3학년인 고 씨는
부족한 용돈을 벌기 위해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매주 밤 10시가 넘는
늦은 시각까지 일했지만,
야간근로수당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할 때면,
사업주가 조퇴를 강요하는
'임금 꺾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단기 계약직 근로인
'아르바이트'란 이유로
'갑질'을 당한 겁니다.
고 모 씨/아르바이트 근로자[인터뷰]
"자기는 주휴수당을 못 주겠다고 먼저 말하기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고 씨처럼 도내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는
8만 6천여 명.
5년 동안 꾸준히 늘어
도내 전체 근로자 가운데 23%를
차지하는 수준인데,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율로는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부당노동에 노출된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절반에 달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도
15%에 육박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한 겁니다.
문제는
제주지역 담당 근로감독관이
21명에 불과해
3만여 개에 달하는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현민철/제주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정책연구팀장[인터뷰]
"사업장에 가서 관리·감독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조사관을 지역 차원에서 더 뽑아서 운영을"
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노동 환경,
이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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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아르바이트 비율 전국 최고…여전한 갑질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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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5 18:23:18
- 수정2019-11-05 23:44:26
[앵커멘트]
도내 단기 계약직 근로,
즉 아르바이트 비율이
전국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늘어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교 3학년인 고 씨는
부족한 용돈을 벌기 위해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매주 밤 10시가 넘는
늦은 시각까지 일했지만,
야간근로수당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할 때면,
사업주가 조퇴를 강요하는
'임금 꺾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단기 계약직 근로인
'아르바이트'란 이유로
'갑질'을 당한 겁니다.
고 모 씨/아르바이트 근로자[인터뷰]
"자기는 주휴수당을 못 주겠다고 먼저 말하기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고 씨처럼 도내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는
8만 6천여 명.
5년 동안 꾸준히 늘어
도내 전체 근로자 가운데 23%를
차지하는 수준인데,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율로는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부당노동에 노출된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절반에 달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도
15%에 육박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한 겁니다.
문제는
제주지역 담당 근로감독관이
21명에 불과해
3만여 개에 달하는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현민철/제주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정책연구팀장[인터뷰]
"사업장에 가서 관리·감독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조사관을 지역 차원에서 더 뽑아서 운영을"
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노동 환경,
이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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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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