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제도권 진입한 ‘P2P금융’…달라지는 건?

입력 2019.11.05 (18:16) 수정 2019.11.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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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P2P 금융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됐습니다.

국내에서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산업이 탄생한 건데요.

의미와 법안 내용, 그동안 발생했던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와 짚어봅니다.

먼저 P2P 금융이 뭔지부터 설명해주시겠어요?

[답변]

개인이 직접 투자처를 판단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플랫폼이 양자를 중개하는 겁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온라인을 통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형식입니다.

이때 업체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온라인을 통해 연결을 해주죠.

중금리 대출이 특징입니다.

은행과 같은 제도금융권보다는 높고 사채시장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앵커]

P2P 금융시장 규모가 2016년 말 6천억 원이었는데요.

2018년 말에는 4조 7천억 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죠?

[답변]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업체들이 우후죽순 들어섰는데요.

이른바 불량업체들이 나왔죠.

사기나,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모금해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앵커]

문제는 규제가 없었다는 거죠.

소비자를 위한 P2P 가이드라인 정도가 있었죠?

[답변]

P2P는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고 감독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대부업법에 의해 대출만 감독을 받고 있었는데요.

P2P 업체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P2P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해서 불이익한 조처를 할 수가 없었죠.

또, 대부업으로 묶여있다 보니 제약이 많았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으로 잡히니까 다른 투자 소득보다 세율이 높았습니다.

27.5%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올렸다고 해도 손에 쥐는 건 얼마 안 되고요.

대부업에 관한 규율만 담겨 있어서 P2P 법인에 관한 직접적인 규율을 할 수 없단 한계도 있죠.

[앵커]

지난주에 세계 최초로 P2P 금융을 전담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네, P2P 금융만 따로 규제하는 법이 제정된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은 기존의 있던 법을 일부 개정해서 P2P 금융산업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죠.

이번에 마련된 법은 P2P 금융업체의 영업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게 핵심인데요.

앞으로 최소 5억 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등록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사회적 신용을 갖춘 자가 P2P 업체를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고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P2P 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영 자금이 법적으로 분리되고요.

P2P금융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됩니다.

대출신청이 들어왔을 때 80%만 투자가 완료되면 P2P 업체 자본으로 20%를 채워 대출해줄 수 있게 되는데요.

자기자본을 투자하게 되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도 대출업무에 기업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P2P 금융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앞서 말했듯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투자자보호가 마땅치 않았잖아요.

이번 법 제정으로 소비자 보호가 좀 더 강력하게 이뤄질까요?

[답변]

P2P 금융법은 금융법 특성상 투자자에 대한 피해가 클 수 있단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가이드라인만 있는 것보다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제가 생기면 전보다는 훨씬 투자자 보호가 되겠죠.

하지만 P2P 대출은 '투자' 중 하나거든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이자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입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이 자기 책임이라는 것 또한 투자자들이 명심해야겠죠.

[앵커]

규제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답변]

그런 우려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넓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투자자 모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폐업하는 곳이 늘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시장 위축이죠.

법제화 이후 업체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거고요.

오히려 투자자들이 믿고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P2P 금융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중금리 대출 시장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 그래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던 분들에게 그보다 적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중금리 대출 시장이 확대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문제는 P2P 금융이 얼마나 건전하게 성장하는가 문제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또 저신용자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예측해서 등급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P2P 업체가 고객 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대출이 더 활발해 질 겁니다.

[앵커]

P2P 금융을 통해 돈 빌리는 분들이 주의할 점은 뭔가요?

[답변]

P2P 업체에 관한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율이나 업체의 신뢰도 등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잘못되면 P2P 업체의 사기행각에 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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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제도권 진입한 ‘P2P금융’…달라지는 건?
    • 입력 2019-11-05 18:25:30
    • 수정2019-11-05 1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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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P2P 금융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됐습니다.

국내에서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산업이 탄생한 건데요.

의미와 법안 내용, 그동안 발생했던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와 짚어봅니다.

먼저 P2P 금융이 뭔지부터 설명해주시겠어요?

[답변]

개인이 직접 투자처를 판단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플랫폼이 양자를 중개하는 겁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온라인을 통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형식입니다.

이때 업체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온라인을 통해 연결을 해주죠.

중금리 대출이 특징입니다.

은행과 같은 제도금융권보다는 높고 사채시장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앵커]

P2P 금융시장 규모가 2016년 말 6천억 원이었는데요.

2018년 말에는 4조 7천억 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죠?

[답변]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업체들이 우후죽순 들어섰는데요.

이른바 불량업체들이 나왔죠.

사기나,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모금해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앵커]

문제는 규제가 없었다는 거죠.

소비자를 위한 P2P 가이드라인 정도가 있었죠?

[답변]

P2P는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고 감독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대부업법에 의해 대출만 감독을 받고 있었는데요.

P2P 업체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P2P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해서 불이익한 조처를 할 수가 없었죠.

또, 대부업으로 묶여있다 보니 제약이 많았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으로 잡히니까 다른 투자 소득보다 세율이 높았습니다.

27.5%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올렸다고 해도 손에 쥐는 건 얼마 안 되고요.

대부업에 관한 규율만 담겨 있어서 P2P 법인에 관한 직접적인 규율을 할 수 없단 한계도 있죠.

[앵커]

지난주에 세계 최초로 P2P 금융을 전담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네, P2P 금융만 따로 규제하는 법이 제정된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은 기존의 있던 법을 일부 개정해서 P2P 금융산업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죠.

이번에 마련된 법은 P2P 금융업체의 영업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게 핵심인데요.

앞으로 최소 5억 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등록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사회적 신용을 갖춘 자가 P2P 업체를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고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P2P 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영 자금이 법적으로 분리되고요.

P2P금융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됩니다.

대출신청이 들어왔을 때 80%만 투자가 완료되면 P2P 업체 자본으로 20%를 채워 대출해줄 수 있게 되는데요.

자기자본을 투자하게 되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도 대출업무에 기업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P2P 금융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앞서 말했듯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투자자보호가 마땅치 않았잖아요.

이번 법 제정으로 소비자 보호가 좀 더 강력하게 이뤄질까요?

[답변]

P2P 금융법은 금융법 특성상 투자자에 대한 피해가 클 수 있단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가이드라인만 있는 것보다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제가 생기면 전보다는 훨씬 투자자 보호가 되겠죠.

하지만 P2P 대출은 '투자' 중 하나거든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이자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입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이 자기 책임이라는 것 또한 투자자들이 명심해야겠죠.

[앵커]

규제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답변]

그런 우려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넓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투자자 모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폐업하는 곳이 늘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시장 위축이죠.

법제화 이후 업체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거고요.

오히려 투자자들이 믿고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P2P 금융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중금리 대출 시장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 그래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던 분들에게 그보다 적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중금리 대출 시장이 확대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문제는 P2P 금융이 얼마나 건전하게 성장하는가 문제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또 저신용자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예측해서 등급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P2P 업체가 고객 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대출이 더 활발해 질 겁니다.

[앵커]

P2P 금융을 통해 돈 빌리는 분들이 주의할 점은 뭔가요?

[답변]

P2P 업체에 관한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율이나 업체의 신뢰도 등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잘못되면 P2P 업체의 사기행각에 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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