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툰 40대 부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 부부는 2017년 9월, 층간소음 문제로
바로 위층에 사는 B 씨 부부와 다투다가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정당방위였다는
A 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B 씨 부부도
폭행 혐의로 함께 입건돼 약식 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툰 40대 부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 부부는 2017년 9월, 층간소음 문제로
바로 위층에 사는 B 씨 부부와 다투다가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정당방위였다는
A 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B 씨 부부도
폭행 혐의로 함께 입건돼 약식 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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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이웃 폭행한 부부,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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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5 20:59:21
청주지방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툰 40대 부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 부부는 2017년 9월, 층간소음 문제로
바로 위층에 사는 B 씨 부부와 다투다가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정당방위였다는
A 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B 씨 부부도
폭행 혐의로 함께 입건돼 약식 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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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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