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공원 아파트 재심의 결정…"층수 낮춰야"

입력 2019.11.0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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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지 변경으로 논란이 된 광주 중외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파트 층수를 낮추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립광주박물관 옆 부지의 아파트에 대해 현재 최고 29층에서 높이를 낮춰야 한다며 '재심의' 결정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문화재위원회는 박물관 옆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도 22층까지 허용했습니다.



  당초 중외공원 아파트 부지는 고속도로 인근으로 제시됐지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박물관 옆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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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외공원 아파트 재심의 결정…"층수 낮춰야"
    • 입력 2019-11-06 07:59:03
    뉴스광장(광주)

  아파트 입지 변경으로 논란이 된 광주 중외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파트 층수를 낮추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립광주박물관 옆 부지의 아파트에 대해 현재 최고 29층에서 높이를 낮춰야 한다며 '재심의' 결정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문화재위원회는 박물관 옆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도 22층까지 허용했습니다.

  당초 중외공원 아파트 부지는 고속도로 인근으로 제시됐지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박물관 옆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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