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국군의 요청을 받은 미군의 포격으로 숨진
포항지역 민간인의 유족이
재심을 거친 끝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7부는
방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4천8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방 씨는 6·25전쟁 중이던 1950년 9월
포항의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가 쏜 포탄에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습니다. (끝)
국군의 요청을 받은 미군의 포격으로 숨진
포항지역 민간인의 유족이
재심을 거친 끝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7부는
방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4천8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방 씨는 6·25전쟁 중이던 1950년 9월
포항의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가 쏜 포탄에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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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포격에 숨진 포항 민간인 유족에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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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6 08:06:33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요청을 받은 미군의 포격으로 숨진
포항지역 민간인의 유족이
재심을 거친 끝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7부는
방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4천8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방 씨는 6·25전쟁 중이던 1950년 9월
포항의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가 쏜 포탄에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습니다. (끝)
국군의 요청을 받은 미군의 포격으로 숨진
포항지역 민간인의 유족이
재심을 거친 끝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7부는
방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4천8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방 씨는 6·25전쟁 중이던 1950년 9월
포항의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가 쏜 포탄에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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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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