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 1심 무기징역 선고…웃는 모습 보이기도

입력 2019.11.06 (09:43) 수정 2019.11.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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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 바 '한강 시신 훼손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나 반성의 뜻을 표하지 않았던 장대호는 취재진을 향해 웃음을 보이는 등 여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범인 장대호는 잘못을 뉘우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장대호/'한강시신훼손사건' 피의자/2019년 8월 21일 :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라고도 했었는데, 선고 공판에 들어갈 때도 여유있게 웃는 등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피해자와 사법부를 조롱하는 장대호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법정최고형인 사형보다는 낮은 양형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상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는 취지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사법 현실을 판결문에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의 집행에서 가석방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따로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대호의 자수는 사체 일부가 발견돼 금방 잡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 것으로 형을 감경할 만한 자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던 장대호가 자수를 했으니 형을 감경해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모텔에 투숙한 30대 투숙객과 시비가 붙자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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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대호 1심 무기징역 선고…웃는 모습 보이기도
    • 입력 2019-11-06 09:45:30
    • 수정2019-11-06 09: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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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 바 '한강 시신 훼손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나 반성의 뜻을 표하지 않았던 장대호는 취재진을 향해 웃음을 보이는 등 여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범인 장대호는 잘못을 뉘우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장대호/'한강시신훼손사건' 피의자/2019년 8월 21일 :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라고도 했었는데, 선고 공판에 들어갈 때도 여유있게 웃는 등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피해자와 사법부를 조롱하는 장대호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법정최고형인 사형보다는 낮은 양형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상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는 취지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사법 현실을 판결문에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의 집행에서 가석방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따로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대호의 자수는 사체 일부가 발견돼 금방 잡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 것으로 형을 감경할 만한 자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던 장대호가 자수를 했으니 형을 감경해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모텔에 투숙한 30대 투숙객과 시비가 붙자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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