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 외국식품 판매업소 26곳 적발

입력 2019.11.06 (10:14) 수정 2019.11.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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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식품과 축산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7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차 수사한 결과, 불법 외국 식품과 축산물 150개 품목을 판매한 업소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식품 품목은 두부 제품, 차, 소스, 껌 등 식품 118개 품목(22곳)과 햄, 치즈, 닭발, 훈제 달걀 등 축산물 32개 품목(6곳) 등 총 150개 품목이며, 이 중 돈육 가공품인 러시아산 햄류 12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2곳도 적발됐습니다.

안성시 소재 외국식품 판매업소인 A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러시아산 햄, 버터류 등 24개 품목의 불법 외국 식료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소재 외국식품 도소매상인 B업소는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수입 닭발과 두부 제품 등 5개 품목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고, 지난 6월 적발됐던 이천시 소재 C업소는 3개월 만에 불법 외국 식료품을 또다시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 26곳을 모두 형사입건해 21곳은 검찰로 송치하고, 5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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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1-06 10:15:17
    사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식품과 축산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7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차 수사한 결과, 불법 외국 식품과 축산물 150개 품목을 판매한 업소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식품 품목은 두부 제품, 차, 소스, 껌 등 식품 118개 품목(22곳)과 햄, 치즈, 닭발, 훈제 달걀 등 축산물 32개 품목(6곳) 등 총 150개 품목이며, 이 중 돈육 가공품인 러시아산 햄류 12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2곳도 적발됐습니다.

안성시 소재 외국식품 판매업소인 A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러시아산 햄, 버터류 등 24개 품목의 불법 외국 식료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소재 외국식품 도소매상인 B업소는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수입 닭발과 두부 제품 등 5개 품목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고, 지난 6월 적발됐던 이천시 소재 C업소는 3개월 만에 불법 외국 식료품을 또다시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 26곳을 모두 형사입건해 21곳은 검찰로 송치하고, 5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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