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간제교원 근속·가족복지점수 배제는 차별”

입력 2019.11.06 (12:01) 수정 2019.11.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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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기간제교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배정할 때,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를 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기간제교원들은 A시와 B도, C도가 정규교원과 달리 기간제교원에게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를 배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맞춤형 복지점수는 기본점수와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근속복지점수,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되는데, 기간제교원에게는 기본점수만 배정되고,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가 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시와 B·C도 교육감은 "기간제교원의 생활 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복지혜택 증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워 기본복지점수만 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의 휴직·직무이탈·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결원이 발생할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임용시험 없이 한시적으로 임용됩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간제교원이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거나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이 업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무원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로, 직무의 성질이나 업무량·난이도와 관계없이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 지급 수당이라고 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 점수를 근무 개시일부터 배정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돼 있고, 타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원에게 근속복지점수를 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최소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면서 "이를 계기로 다른 시·도 교육청의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에서도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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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기간제교원 근속·가족복지점수 배제는 차별”
    • 입력 2019-11-06 12:01:06
    • 수정2019-11-06 12:56:07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기간제교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배정할 때,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를 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기간제교원들은 A시와 B도, C도가 정규교원과 달리 기간제교원에게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를 배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맞춤형 복지점수는 기본점수와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근속복지점수,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되는데, 기간제교원에게는 기본점수만 배정되고,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가 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시와 B·C도 교육감은 "기간제교원의 생활 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복지혜택 증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워 기본복지점수만 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의 휴직·직무이탈·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결원이 발생할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임용시험 없이 한시적으로 임용됩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간제교원이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거나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이 업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무원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로, 직무의 성질이나 업무량·난이도와 관계없이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 지급 수당이라고 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 점수를 근무 개시일부터 배정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돼 있고, 타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원에게 근속복지점수를 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최소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면서 "이를 계기로 다른 시·도 교육청의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에서도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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