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 납부하세요”
입력 2019.11.06 (13:18)
수정 2019.11.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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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 예납(미리 냄)해야 가산금을 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145만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중간 예납 대상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국내 사업장·부동산에서 비롯된 소득이 있는 국내 비거주자입니다.
이들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2월 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으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미리 낸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다만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 납세자는 내년 2월 3일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예납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를 통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145만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중간 예납 대상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국내 사업장·부동산에서 비롯된 소득이 있는 국내 비거주자입니다.
이들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2월 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으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미리 낸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다만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 납세자는 내년 2월 3일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예납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를 통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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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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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6 13:18:23
- 수정2019-11-06 13:34:01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 예납(미리 냄)해야 가산금을 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145만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중간 예납 대상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국내 사업장·부동산에서 비롯된 소득이 있는 국내 비거주자입니다.
이들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2월 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으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미리 낸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다만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 납세자는 내년 2월 3일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예납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를 통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145만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중간 예납 대상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국내 사업장·부동산에서 비롯된 소득이 있는 국내 비거주자입니다.
이들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2월 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으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미리 낸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다만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 납세자는 내년 2월 3일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예납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를 통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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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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