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박찬주 전 대장 엄호…“임태훈 소장이 각색·조작”

입력 2019.11.06 (13:54) 수정 2019.11.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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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다가 '공관병 갑질'과 '삼청교육대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군인 가족으로, 변호인으로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공관병 갑질 사건을 어떻게 조작하고 포장했는지 설명하겠다"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이 이 사건을 각색·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임 소장을 겨냥해 "임태훈에게 찍히면 군 수사기관, 국방부가 꼼짝을 못하고, 임태훈이 봐 주라고 하면 봐주는, 임태훈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실세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이 '박 전 대장을 봐주면 안 되겠다'고 하며 처음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군대 내 적폐 청산', 추미애 대표는 '군과 사법당국은 이적 행위에 준하는 사태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유감이다. 이번 기회에 갑질을 뿌리 뽑겠다'고 화답했는데, 공관병 갑질 사건은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그런데도 적폐, 이적행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이 박 전 대장을 고발한 내용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임 소장이 고발장에서 '공관병이 모과를 100개 땄다, 비 오는데 박 전 대장의 부인이 감을 따 오라고 했다'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는데, 수사 결과 '공관병은 모과를 딴 적이 없다. 공관엔 감나무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 소장이 규정을 들이대며 그럴듯하게 국민을 속였지만, 공관병이 공관 내에 있는 시설에서 작업하는 건 부대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관 밖 활동이나 부대 생활과 무관한 사적인 지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관병 갑질 사건은 공관 내에서 이뤄진 활동이라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취지입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 밖에도 공관병에게 군 자부심 고취를 위해 일주일 동안 GOP에 파견을 보냈는데, 징벌용 파견으로 각색했고, 공관 내 냉장고 비품을 훔쳐갔다며 절도 혐의로 고발한 것 역시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박 전 대장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공관병들이 임 소장의 자문 변호사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자문 변호사들의 감시하에 조사를 받았다며, 신빙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정 최고위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감나무는 박 전 대장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감나무와 모과나무는 박 전 대장이 근무했던 7군단장과 2작전 사령관 공관에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이 갑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공익 사건으로 무료 법률 지원을 했다"면서, 임 소장 자문변호사 사무실에서 갑질 사건 조사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박찬주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인 전 모(60) 씨에 대해서는 폭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장에는 전씨가 공관병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썩은 토마토와 부침개가 든 봉지, 호출 벨을 집어 던지고, 한 시간 동안 발코니에 감금한 혐의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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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1-06 14: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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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다가 '공관병 갑질'과 '삼청교육대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군인 가족으로, 변호인으로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공관병 갑질 사건을 어떻게 조작하고 포장했는지 설명하겠다"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이 이 사건을 각색·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임 소장을 겨냥해 "임태훈에게 찍히면 군 수사기관, 국방부가 꼼짝을 못하고, 임태훈이 봐 주라고 하면 봐주는, 임태훈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실세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이 '박 전 대장을 봐주면 안 되겠다'고 하며 처음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군대 내 적폐 청산', 추미애 대표는 '군과 사법당국은 이적 행위에 준하는 사태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유감이다. 이번 기회에 갑질을 뿌리 뽑겠다'고 화답했는데, 공관병 갑질 사건은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그런데도 적폐, 이적행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이 박 전 대장을 고발한 내용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임 소장이 고발장에서 '공관병이 모과를 100개 땄다, 비 오는데 박 전 대장의 부인이 감을 따 오라고 했다'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는데, 수사 결과 '공관병은 모과를 딴 적이 없다. 공관엔 감나무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 소장이 규정을 들이대며 그럴듯하게 국민을 속였지만, 공관병이 공관 내에 있는 시설에서 작업하는 건 부대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관 밖 활동이나 부대 생활과 무관한 사적인 지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관병 갑질 사건은 공관 내에서 이뤄진 활동이라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취지입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 밖에도 공관병에게 군 자부심 고취를 위해 일주일 동안 GOP에 파견을 보냈는데, 징벌용 파견으로 각색했고, 공관 내 냉장고 비품을 훔쳐갔다며 절도 혐의로 고발한 것 역시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박 전 대장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공관병들이 임 소장의 자문 변호사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자문 변호사들의 감시하에 조사를 받았다며, 신빙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정 최고위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감나무는 박 전 대장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감나무와 모과나무는 박 전 대장이 근무했던 7군단장과 2작전 사령관 공관에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이 갑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공익 사건으로 무료 법률 지원을 했다"면서, 임 소장 자문변호사 사무실에서 갑질 사건 조사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박찬주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인 전 모(60) 씨에 대해서는 폭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장에는 전씨가 공관병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썩은 토마토와 부침개가 든 봉지, 호출 벨을 집어 던지고, 한 시간 동안 발코니에 감금한 혐의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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