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회장 장남 이선호씨, 검찰 항소에 맞항소

입력 2019.11.06 (14:27) 수정 2019.11.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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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CJ그룹 회장 장남 이씨는 지난달 31일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9일 이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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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회장 장남 이선호씨, 검찰 항소에 맞항소
    • 입력 2019-11-06 14:27:50
    • 수정2019-11-06 14:31:41
    사회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CJ그룹 회장 장남 이씨는 지난달 31일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9일 이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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