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장대호는 관심종자, 자기과시형 범죄자”

입력 2019.11.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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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장대호 피해자 모욕하면서 자기 과시하는 관심종자, 자기과시형 범죄자
-배: 여유 속에 두려움 보여...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자극적으로 피해자 모욕
-김: 무기징역 선고... 연쇄살인 아니고 요즘 판사들이 사형 선고에 부담 느끼기 때문
-배: 판결문에 가석방 불가 의견 적시... 가석방 막아보려는 판사의 고육지책
-배: 징역 1000년, 3000년처럼 형을 가중해 영원히 가석방 막는 방법도 있어
-김: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살면 가석방 요건 성립,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1월 6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매주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 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그리고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참 올해 흉악범 사건이 꽤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2건 정도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에 살인을 저지르고 또 시신을 훼손해서 버린 사건, 장대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장대호 사건의 선고가 어제 오전에 있었습니다. 참 범행도 잔인했고 범행 의도도 불순했고 법정으로 들어가는데 취재진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 배상훈 : 직접 화면에 나왔죠. 이것은 상대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올리려고 하는 일종의 우리가 범죄용어로 쓰는 겁니다, Attention seeker, 관심종자라고 쓰거든요.

▷ 오태훈 : 관심종자.

▶ 배상훈 : 이건 범죄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범죄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과시형 범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글쎄요, 초창기 그러니까 검거 당시나 이럴 때 그랬던 건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법정에 들어가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고 여유 있게 손을 흔든다거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싶거든요.

▶ 김은배 : 그러니까 장대호, 피고인이죠.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사형시켜도 관계없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를 극대화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을 되짚어보면 이 사건이 8월 8일에 나온 거잖아요, 구로동 모텔에서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취침하는 중에 가서 살해를 하고 사체 훼손을 하고 또 한강에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에요. 그런 커다란 사건인데, 본인은 자기를 화나게 했으니까 상대편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조금 피해보는 것은 참지 못하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교수님이 계시지만 이게 사이코패스라고는 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성향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정에 나와서도 자기가 당당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보면 나 죄지은 거 없어, 내가 할 도리를 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있는 미소까지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화나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는 표정이 참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 배상훈 : 여유 속에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사실은 그 미소 속에는 두려움이 보이는 거죠, 사실.

▷ 오태훈 : 오히려 역설적으로.

▶ 배상훈 : 역설적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감추려고 자극적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모욕하는 거죠.

▷ 오태훈 :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조차 없다, 이러면서 사형을 구형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부에다가. 한데 법원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 김은배 : 법원에서 지금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는 최근 추세가 사실상은 사형을 안 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연속 살인 아니면 연쇄살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기징역은 가능한데, 사형은 구형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아마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떻든 사법부를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반성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참회 같은 것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한 것은 요즘 아마 아시다시피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압박감도 있고 또 그리고 판사 본인들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배상훈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은 아마 충실하게 따랐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양형위원회.

▶ 배상훈 : 양형 기준이죠. 피해자가 1명이고. 2명 이상 아까 말씀하신 연속이나 연쇄살인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어쨌든 아주 동기 자체가 잔혹하지만 보복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 동기보다는 낮은 형태가 되는 거죠.

▷ 오태훈 : 보복 동기와 이상 동기는 어떤 차이인 거예요?

▶ 배상훈 : 이상 동기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재미로 죽이는, 그게 연쇄살인범들이죠, 강호순이나.

▷ 오태훈 :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 배상훈 : 살인 자체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춘재, 강호순, 유영철 쪽이 이상 동기 쪽이니까 대단히 높은 이런 정도는 사형 구형 가능한데, 지금 이것은 어쨌든 보복 동기, 그러니까 복수심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물론 국민의 법감정상으로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만 대법원 양형 기준상으로는 거기에 충실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들도 더 높은 판결문에 그것을 쓰신 분이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판결문에 사용한 단어들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눈에 띄는데요.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무기징역의 선고 배경을 조목조목하게 밝히면서 ‘비겁하고 교활하다, 살인을 분풀이 수단으로 삼는 극도의 오만함을 보였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났다.’ 이런 표현은 판결문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표현이라면서요?

▶ 배상훈 :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어떤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거의 하지 않으시죠, 사실에 대한 심리만 하시고 거기에 대한 판결만 하시는데, 그 만큼 판사님들도 상당히 이 사건 자체를 중대하게 보시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중대하게 봄에도 불구하고 양형 기준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나중에 가석방 혹시라도 됐을 때 참조할 수 있게끔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가석방 부분도 법원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 김은배 : 법원에서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가석방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이거든요, 법원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하는 건데, 이 1심 판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정도의 잔혹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석방은 권한이 없지만 참작은 해달라고 밝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일반 여론에서 좀 앞서 갔다는 말이 있긴 있지만 결론적으로 사형 구형했어야 됐는데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안으로 가석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에둘러서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 배상훈 : 그러니까 형의 집행과 처우에 관한 법률 72조 그러니까 형법 72조랑 형의 집행과 처우에 관한 법률상에서 가석방위원회에서 가석방의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가석방을 심사할 때 범죄 동기도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 동기를 어떻게 밝히느냐,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판결문에 특히 적시함으로써 가석방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하는 판사님들의 고육지책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우리는 사형 그다음으로 중한 처벌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영국 쪽에서는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형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 배상훈 : 두 가지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가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역 1,000년도 가능하고 3,000년도 가능하게끔. 그것입니다. 흔히 말하면 반토막이 난다고 하더라도 1,000년이 5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쪽 하나 그리고 가석방은 종신형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쪽,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사형, 무기징역, 30년 이렇게 되는 거죠.

▷ 오태훈 : 아, 무기징역 다음에 징역 30년이네요.

▶ 배상훈 : 쭉 내려가는 형태가 되니까 조금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기징역만 하더라도 20년 지나면 가석방이 조건상 될 수 있거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앞서서 김은배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법무부에서 이것을 관장한다면서요?

▶ 김은배 : 법무부에서 관장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형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이 안 되지만 지금 무기징역은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이면 가석방 요건은 되고 유기징역은 3분의 1 형을 살게 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형기 중에 모범수가 되고 장대호를 비호하는 것 아니지만 모범수가 되고 성실하고 착실하면 가석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 사형제도가 지금 있지만 선고 안 하면 대안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런 장대호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니까 아예 제도 자체로 못 나오게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그러니까 우리가 이춘재 보시지 않습니까? 그 잔혹한 사건을 벌이고도 얼마나 생활이 흔히 말하는 교도소 내 생활을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가장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춘재 같은 경우는 가석방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제도상에 분명히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신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아예 가중해서 징역 300년, 400년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어차피 사형은 제도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의 제도적인 보완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997년부터 실질적인 사형...

▶ 김은배 : 사형 집행을 안 한 거죠.

▷ 오태훈 : 그런 나라인데, 장대호 같은 경우에는 폭력 전과라든가 정신질환 이력도 없어요. 또 사이코패스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런 범죄유형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 김은배 : 지금 정신병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장대호가 병원을 안 갔다는 이야기죠, 병원을 안 갔기 때문에 이력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신병력이 숨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잠자는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객관적으로 어떤 서류상으로 없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사람을 살인할 정도 그리고 잔인하게 훼손할 정도면 어느 정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사이코패스가 모두 폭력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인 것이고 여기서 경찰이 했던 것은 PCR-L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한 거고 분명히 반사회성 장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 오태훈 : PCR-L 테스트?

▶ 배상훈 : PCR-L 테스트라고 해서 그것은 이런 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점수가 높은 경우가 사이코패스로 판정을 하는데, 모든 형태에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 아주 잔혹한 범죄자도 반사회성은 존재하는데 사이코패스 점수는 낮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법체계가 다양한 형태의 폭력 잔혹 범죄자들을 평가하는 부분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 오태훈 : 이게 항소는 어떻게 보세요?

▶ 배상훈 : 분명히 이건 본인은 항소하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조금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사건 수사 상황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몸에다가 장대호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수사됐는가, 그것은 동기 자체가 보복 동기보다는 조금 더 상향시키는 동기로 추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장대호는 무기징역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다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 쪽이라든가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형으로 항소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은배 : 그렇죠.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에 불만족하니까 사형 때문에 항소할 것 같고 장대호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에서 하게 되면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형 조건 때문에 하는 건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유족이라든지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약하다고 보지않습니까? 검찰에서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항소는 할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항소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기징역을 항소를 안 하게 되면 변호인만 그러니까 피고인만 하게 되면 그보다는 높게 나올 수는 없죠, 낮게 나와야 하니까 당연히 검찰에서 항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대호의 진짜 동기가 뭔가를 재판 과정에서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이상의 동기도 찾아서 보다 더 높일 수 있으면 높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1심 선고할 때 이러한 행위들, 행동들 말도 안 되는 행동들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경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큽니다. 고유정 제주 펜션 살인사건인데, 구형 전에 마지막 재판이 시작됐는데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고유정과 펜션 주인의 통화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녹음파일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 있었어요?

▶ 배상훈 : 주로 펜션 관리하는 주인분하고 얘기된 것이 그 펜션에 주인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의 가족들만 조용히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몇 번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버릴 때 주인으로부터 방해를 받느냐, 아니냐 이것을 확인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검찰 쪽에서는 이것을 공개하면서 그렇게 주장한 부분인 거고요.

▶ 김은배 : 검찰에서 녹취파일을 그러니까 고유정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녹취파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펜션 주인이 녹음한 건 아닙니다. 고유정의 녹취파일을 보니까 세 차례 통화를 했는데, 녹취한 것 보니까 오후 8시 55분하고 9시 20분 그다음에 9시 50분 3번을 했어요. 첫 번째 통화했을 때는 펜션 주인하고 잘 들어왔다. 그리고 이때 말했을 때 보니까 통화를 하면서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돌려서 말했는데, 이때 보면 고유정 씨가 약간 살해사건을 벌인 직후 같아요. 그러니까 사체 처리 문제 때문에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오래 못하고 일단 다시 건다고 그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아들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들이. 그때는 전화 통화를 못했고. 세 번째 왔을 때는 아들이 받았지만 한 1~2분 후에 고유정이 받아서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통화 내용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 못할 정도로 펜션 주인하고 나긋나긋하게 그러니까 목소리가 경쾌하고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할 정도의 여자인데,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녹취파일이 공개되니까 방청객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살인한 사람이 어떻게 말을 저렇게 갑자기 변해서 부드럽고 다정하고 나긋하게 할 수 있느냐? 너무 놀란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통화 녹음파일인데 이 전화는 펜션 주인이 고유정에게 건 거군요.

▶ 배상훈 : 그렇죠, 확인하려고. 잘 들어왔냐 그리고 펜션의 어떤 기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려고 했는데 통화가 된 것이 녹취파일로 돼서 그것을 지금 공개하게 된 거죠.

▷ 오태훈 : 두 번째는 아들이 대신 받았다고 하는데, 아들이 고유정이 물감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 배상훈 : 거기 안에 파일 안에서 주고받은 녹음파일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유정이 아들한테 물감놀이하고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녹취가 된 거죠.

▷ 오태훈 : 아, 아들에게.

▶ 배상훈 : 아들에게.

▶ 김은배 : 그러니까 세 번째 통화에서 펜션 주인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냉난방 사용법을 통화를 하면서 아들이 물어보니까 엄마는 물감놀이 왔어, 그러니까 물감놀이 왔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것을 추정해보건데 아마 사체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혈흔이 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붉은색이 묻으면 혹시 아들이 오해할까 봐 물감놀이 하게 되면 파란색, 빨간색 묻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핑계대기 위해서 말한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게 녹취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고유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가, 이 부분을 검찰 쪽에서는 충분히 이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해서 당황한 이런 상태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냉담하고 침착하게 무슨 일을 벌인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 녹취파일을 공개한 거죠.

▷ 오태훈 : 청취자 1060님, “사형제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잔혹한 범인은 사형을 집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955님, “잔혹범이 나오니 사형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번 이춘재 8차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데, 사형을 집행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형은 안 됩니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이번 고유정 재판 과정에서 아들의 진술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카레라이스를 먹었다, 안 먹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온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린 아들이잖아요.

▶ 배상훈 : 4살, 5살.

▷ 오태훈 : 그런데 이런 아들의 진술은 법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 배상훈 : 일단은 그것 자체를 검찰에서는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진부 여부는 일단 진부라든가 당시 상황은 판사들이 판단하게끔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미성년자의 진술에 대한 여러 가지 유도라든가 아니면 당시 상황 자체 여러 가지를 감안합니다, 그냥 그것 자체를 직접적으로 증거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보충적인 형태의 정황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은배 : 그 6세 먹은 아들이 저녁을 삼촌과 같이 먹었고 엄마하고는 안 먹었다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그 진술을 받을 때 저희는 보통 어린아이 진술을 받을 때 성인, 부모라든가 입회를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진술은 복잡하거나 아주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밥 먹은 거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상황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때 뭐 했어?”, “아, 삼촌.” 삼촌이라는 이야기는 살해당한 전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유정이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시켰으니까. “삼촌하고 카레라이스를 먹었다. 그리고 엄마는 안 먹었다.” 그런데 고유정은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카레라이스는 자기하고 아들만 먹었지, 살해당한 사람은 안 먹었다고 주장했어요. 이걸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6살 먹은 아이 진술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담당 형사가 유도했다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했다면 모르지만 임의로 온 상태에서 진술받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죠.

▶ 배상훈 : 그렇죠, 그것을 판사들이 판단을 하죠, 임의성이 있는가.

▷ 오태훈 : 앞서 1심에서 장대호 사건은 무기징역이 나왔고요. 고유정 사건은 1차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새로운 녹취파일도 공개가 됐고 또 아들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을 예상해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은배 팀장님부터.

▶ 김은배 : 일단 고유정 측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죄 그러니까 계속 주장할 것 같아요. 어차피 본인들이 갈 데까지 가니까 성폭행을 당하려고 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살해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검찰에서는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계획된 범죄고 또 여러 번을 흉기로 찌르기도 했고. 또 아들 진술을 보면 졸피뎀도 먹였고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일관적으로 계획 범죄로 주장할 것이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우발적 범죄로 주장할 것인데, 법원에서는 아마 사형은 몰라도 무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 배상훈 : 지금 관건은 그것입니다. 청주에서 벌어졌던 의붓아들 사건을 병합할 것인가.

▷ 오태훈 : 연계시킬 것인가.

▶ 배상훈 :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고유정 본인이 2명을 살해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명이냐, 2명이냐. 동기 자체도 다르고. 그러면 아까 장대호 같은 경우는 1명 살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이었다고 하면 같은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 병합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재판부의 생각, 이것이 연결되어야지 이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함께 <아는경찰>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경찰>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아유, 참 <아는경찰>에서 솔직히 저희가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들 또 하지만 우리가 곱씹어봐야 될 이야기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에서 노모와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한데 시신 발견이 한 달도 더 돼서야 나왔습니다. 안타까움과 함께 또 우리 사회에 대한 무관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세대 주택에서 경찰 신고가 접수된 게 지난 2일 오후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견이 됐나요?

▶ 김은배 : 11월 2일 오후에 성북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그 건물 아마 리모델링하려고 업자가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드려봤더니 연락이 없어요, 벨을 눌러도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문틈에서 악취가 부패한 냄새가 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소방서랑 같이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보니까 거기에 70세 먹은 노모하고 40대의 딸 세 분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시신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돼서 부패가 진행이 많이 된 상태였어요.

▶ 배상훈 : 월세는 한 3달 정도 밀려 있던 것 같고요. 공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성북 쪽에 있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공간은 아는데.

▷ 오태훈 : 위치를.

▶ 배상훈 : 위치를. 아시다시피 서울의 강북 지역 쪽이 급격히 개발이 되면서.

▷ 오태훈 : 재개발 붐이 일어던 때가 있었죠.

▶ 배상훈 : 흔히 말하는 이쪽에는 옛날 주택들인데 바로 코앞에 10층, 20층 넘는 아파트가 쫙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 오태훈 :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고. 뒤에 구시가지처럼.

▶ 배상훈 : 왜 제가 환경을 말씀드리냐 하면 사람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좌절감을 가질 때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상대적인 형태의 어떤 환경적인 게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세대 주택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오랫동안 거기에 이동이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겠죠.

▷ 오태훈 : 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했는데 공과금 체납 사실이 없었다고 해요, 그동안. 그리고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었다고 하고 생활고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됐을까, 여러 가지 추정들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 김은배 :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3년부터 딸 둘은 자영업자로 아마 일을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공과금 같은 것은 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활이 풍족하다고 볼 수 없는 게 보면 그 집 우편함을 보니까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변제 독촉이 한 10여 통 왔다고 한다면 아마 채무를 많이 지다 보니까 거기 압박이 심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과금 낼 정도는 되지만 윤택한 생활이 아니니까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을까라고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 배상훈 :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추가로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층들보다는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선택을 더 많이 합니다.

▷ 오태훈 : 아, 경계선에.

▶ 배상훈 : 왜냐하면 삶의 급전직하를 겪는 사람들이 감정적 변화를 겪는 거고 아예 절대적 빈곤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아예 그런 선택조차 못하게 되는 것이 보통 자살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체납 사실도 없고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유서에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뭔가 쫓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납 통지, 이런 거. 그렇게 되면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로 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을 때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지만 감정적으로 상대한 변화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위기에 갑작스럽게 맞딱뜨려졌을 때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 배상훈 :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우울의 전염입니다, 이런 개념에서는.

▷ 오태훈 : 우울의 전염?

▶ 배상훈 : 네, 우울의 전염. 계속 이런 형태를 흔히 말하는 같이 한 가족이 어려운 상태의 가족이 같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는 것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보듬어주고 해결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쪽과 반대로 같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 견해가 상충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오태훈 : 우리가 우리 사회의 빈곤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구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앞서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 김은배 : 정부에서 능력이 많으면 많이 해주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보조해주고 또 그리고 건강이라든지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아주 빈곤층이라고 하면 노숙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살은 아니,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공과금 낼 정도로 한다면 그렇게 극빈자는 아닌데도 자살 선택을 했어요. 물론 빚이 있다. 그런데 한국분들이 대부분이 빚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빚이 있어요. 아마 앵커분이라든지 우리 교수님도 빚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더군다나 40대면 한참동안 경제활동할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보듬어줘야 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본인들이 상대적 박탈감도 있지만 아마 우울증 증세라든지 다른 질환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배상훈 : 그래서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찾아가는 동네 서비스라고 찾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게 그런 부분인 거죠. 어차피 의지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자기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에 가는 것 자체가 힘들죠.

▷ 오태훈 : 아, 찾아가는 것조차도 힘들다.

▶ 배상훈 : 그렇죠. 그래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찾아가는 동네 서비스, 찾동 서비스를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부족 때문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는 다양한 실효성 대책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 거죠.

▷ 오태훈 :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위기에 닥친 분들 아니면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상에서 판단 기준이 어느 기준에 딱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절실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서비스 아니면 정부에서 긴급구호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해줄 수 있는 여지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고요.

▶ 김은배 :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법 위에 잠자는 자는 구조 못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에 대해서 상담할 때는 동사무소에 저희 사회복지사가 있고 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는 거 보면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사회단체에 도움의 손을 내밀고 받았으면 싶고 아니면 친지라든지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한 달간 방치했다고 그러면 교류 없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는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구조라든지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배상훈 : 경찰에서도 참 어려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게 지구대의 경찰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구대에서 순찰하다 보면 우편물이 쌓여있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다세대 주택 가보면. 그런데 이것을 가서 물어보고 “어려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우리 프라이버시입니다.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지구대 경찰이 접근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지역 경찰의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랑 같이 연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경찰이 해야 될 일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필요한 사람 그리고 경찰이라도 손을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런 측면들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지구대는 가깝고 그리고 또 한데 우리 일반적으로 경찰 그러면 왠지 피하고 싶고 안 가고 싶고 경찰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 프로그램 제목처럼 아는 경찰, 친한 경찰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측면들로 접근하도록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함께 <아는경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김은배 :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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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장대호는 관심종자, 자기과시형 범죄자”
    • 입력 2019-11-06 16:16:47
    최영일의 시사본부
-배: 장대호 피해자 모욕하면서 자기 과시하는 관심종자, 자기과시형 범죄자
-배: 여유 속에 두려움 보여...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자극적으로 피해자 모욕
-김: 무기징역 선고... 연쇄살인 아니고 요즘 판사들이 사형 선고에 부담 느끼기 때문
-배: 판결문에 가석방 불가 의견 적시... 가석방 막아보려는 판사의 고육지책
-배: 징역 1000년, 3000년처럼 형을 가중해 영원히 가석방 막는 방법도 있어
-김: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살면 가석방 요건 성립,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1월 6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매주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 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그리고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참 올해 흉악범 사건이 꽤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2건 정도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에 살인을 저지르고 또 시신을 훼손해서 버린 사건, 장대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장대호 사건의 선고가 어제 오전에 있었습니다. 참 범행도 잔인했고 범행 의도도 불순했고 법정으로 들어가는데 취재진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 배상훈 : 직접 화면에 나왔죠. 이것은 상대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올리려고 하는 일종의 우리가 범죄용어로 쓰는 겁니다, Attention seeker, 관심종자라고 쓰거든요.

▷ 오태훈 : 관심종자.

▶ 배상훈 : 이건 범죄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범죄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과시형 범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글쎄요, 초창기 그러니까 검거 당시나 이럴 때 그랬던 건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법정에 들어가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고 여유 있게 손을 흔든다거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싶거든요.

▶ 김은배 : 그러니까 장대호, 피고인이죠.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사형시켜도 관계없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를 극대화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을 되짚어보면 이 사건이 8월 8일에 나온 거잖아요, 구로동 모텔에서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취침하는 중에 가서 살해를 하고 사체 훼손을 하고 또 한강에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에요. 그런 커다란 사건인데, 본인은 자기를 화나게 했으니까 상대편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조금 피해보는 것은 참지 못하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교수님이 계시지만 이게 사이코패스라고는 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성향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정에 나와서도 자기가 당당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보면 나 죄지은 거 없어, 내가 할 도리를 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있는 미소까지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화나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는 표정이 참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 배상훈 : 여유 속에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사실은 그 미소 속에는 두려움이 보이는 거죠, 사실.

▷ 오태훈 : 오히려 역설적으로.

▶ 배상훈 : 역설적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감추려고 자극적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모욕하는 거죠.

▷ 오태훈 :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조차 없다, 이러면서 사형을 구형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부에다가. 한데 법원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 김은배 : 법원에서 지금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는 최근 추세가 사실상은 사형을 안 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연속 살인 아니면 연쇄살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기징역은 가능한데, 사형은 구형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아마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떻든 사법부를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반성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참회 같은 것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한 것은 요즘 아마 아시다시피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압박감도 있고 또 그리고 판사 본인들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배상훈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은 아마 충실하게 따랐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양형위원회.

▶ 배상훈 : 양형 기준이죠. 피해자가 1명이고. 2명 이상 아까 말씀하신 연속이나 연쇄살인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어쨌든 아주 동기 자체가 잔혹하지만 보복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 동기보다는 낮은 형태가 되는 거죠.

▷ 오태훈 : 보복 동기와 이상 동기는 어떤 차이인 거예요?

▶ 배상훈 : 이상 동기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재미로 죽이는, 그게 연쇄살인범들이죠, 강호순이나.

▷ 오태훈 :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 배상훈 : 살인 자체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춘재, 강호순, 유영철 쪽이 이상 동기 쪽이니까 대단히 높은 이런 정도는 사형 구형 가능한데, 지금 이것은 어쨌든 보복 동기, 그러니까 복수심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물론 국민의 법감정상으로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만 대법원 양형 기준상으로는 거기에 충실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들도 더 높은 판결문에 그것을 쓰신 분이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판결문에 사용한 단어들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눈에 띄는데요.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무기징역의 선고 배경을 조목조목하게 밝히면서 ‘비겁하고 교활하다, 살인을 분풀이 수단으로 삼는 극도의 오만함을 보였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났다.’ 이런 표현은 판결문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표현이라면서요?

▶ 배상훈 :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어떤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거의 하지 않으시죠, 사실에 대한 심리만 하시고 거기에 대한 판결만 하시는데, 그 만큼 판사님들도 상당히 이 사건 자체를 중대하게 보시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중대하게 봄에도 불구하고 양형 기준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나중에 가석방 혹시라도 됐을 때 참조할 수 있게끔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가석방 부분도 법원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 김은배 : 법원에서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가석방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이거든요, 법원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하는 건데, 이 1심 판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정도의 잔혹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석방은 권한이 없지만 참작은 해달라고 밝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일반 여론에서 좀 앞서 갔다는 말이 있긴 있지만 결론적으로 사형 구형했어야 됐는데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안으로 가석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에둘러서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 배상훈 : 그러니까 형의 집행과 처우에 관한 법률 72조 그러니까 형법 72조랑 형의 집행과 처우에 관한 법률상에서 가석방위원회에서 가석방의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가석방을 심사할 때 범죄 동기도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 동기를 어떻게 밝히느냐,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판결문에 특히 적시함으로써 가석방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하는 판사님들의 고육지책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우리는 사형 그다음으로 중한 처벌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영국 쪽에서는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형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 배상훈 : 두 가지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가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역 1,000년도 가능하고 3,000년도 가능하게끔. 그것입니다. 흔히 말하면 반토막이 난다고 하더라도 1,000년이 5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쪽 하나 그리고 가석방은 종신형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쪽,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사형, 무기징역, 30년 이렇게 되는 거죠.

▷ 오태훈 : 아, 무기징역 다음에 징역 30년이네요.

▶ 배상훈 : 쭉 내려가는 형태가 되니까 조금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기징역만 하더라도 20년 지나면 가석방이 조건상 될 수 있거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앞서서 김은배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법무부에서 이것을 관장한다면서요?

▶ 김은배 : 법무부에서 관장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형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이 안 되지만 지금 무기징역은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이면 가석방 요건은 되고 유기징역은 3분의 1 형을 살게 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형기 중에 모범수가 되고 장대호를 비호하는 것 아니지만 모범수가 되고 성실하고 착실하면 가석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 사형제도가 지금 있지만 선고 안 하면 대안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런 장대호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니까 아예 제도 자체로 못 나오게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그러니까 우리가 이춘재 보시지 않습니까? 그 잔혹한 사건을 벌이고도 얼마나 생활이 흔히 말하는 교도소 내 생활을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가장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춘재 같은 경우는 가석방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제도상에 분명히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신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아예 가중해서 징역 300년, 400년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어차피 사형은 제도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의 제도적인 보완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997년부터 실질적인 사형...

▶ 김은배 : 사형 집행을 안 한 거죠.

▷ 오태훈 : 그런 나라인데, 장대호 같은 경우에는 폭력 전과라든가 정신질환 이력도 없어요. 또 사이코패스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런 범죄유형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 김은배 : 지금 정신병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장대호가 병원을 안 갔다는 이야기죠, 병원을 안 갔기 때문에 이력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신병력이 숨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잠자는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객관적으로 어떤 서류상으로 없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사람을 살인할 정도 그리고 잔인하게 훼손할 정도면 어느 정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사이코패스가 모두 폭력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인 것이고 여기서 경찰이 했던 것은 PCR-L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한 거고 분명히 반사회성 장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 오태훈 : PCR-L 테스트?

▶ 배상훈 : PCR-L 테스트라고 해서 그것은 이런 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점수가 높은 경우가 사이코패스로 판정을 하는데, 모든 형태에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 아주 잔혹한 범죄자도 반사회성은 존재하는데 사이코패스 점수는 낮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법체계가 다양한 형태의 폭력 잔혹 범죄자들을 평가하는 부분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 오태훈 : 이게 항소는 어떻게 보세요?

▶ 배상훈 : 분명히 이건 본인은 항소하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조금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사건 수사 상황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몸에다가 장대호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수사됐는가, 그것은 동기 자체가 보복 동기보다는 조금 더 상향시키는 동기로 추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장대호는 무기징역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다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 쪽이라든가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형으로 항소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은배 : 그렇죠.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에 불만족하니까 사형 때문에 항소할 것 같고 장대호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에서 하게 되면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형 조건 때문에 하는 건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유족이라든지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약하다고 보지않습니까? 검찰에서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항소는 할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항소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기징역을 항소를 안 하게 되면 변호인만 그러니까 피고인만 하게 되면 그보다는 높게 나올 수는 없죠, 낮게 나와야 하니까 당연히 검찰에서 항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대호의 진짜 동기가 뭔가를 재판 과정에서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이상의 동기도 찾아서 보다 더 높일 수 있으면 높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1심 선고할 때 이러한 행위들, 행동들 말도 안 되는 행동들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경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큽니다. 고유정 제주 펜션 살인사건인데, 구형 전에 마지막 재판이 시작됐는데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고유정과 펜션 주인의 통화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녹음파일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 있었어요?

▶ 배상훈 : 주로 펜션 관리하는 주인분하고 얘기된 것이 그 펜션에 주인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의 가족들만 조용히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몇 번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버릴 때 주인으로부터 방해를 받느냐, 아니냐 이것을 확인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검찰 쪽에서는 이것을 공개하면서 그렇게 주장한 부분인 거고요.

▶ 김은배 : 검찰에서 녹취파일을 그러니까 고유정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녹취파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펜션 주인이 녹음한 건 아닙니다. 고유정의 녹취파일을 보니까 세 차례 통화를 했는데, 녹취한 것 보니까 오후 8시 55분하고 9시 20분 그다음에 9시 50분 3번을 했어요. 첫 번째 통화했을 때는 펜션 주인하고 잘 들어왔다. 그리고 이때 말했을 때 보니까 통화를 하면서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돌려서 말했는데, 이때 보면 고유정 씨가 약간 살해사건을 벌인 직후 같아요. 그러니까 사체 처리 문제 때문에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오래 못하고 일단 다시 건다고 그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아들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들이. 그때는 전화 통화를 못했고. 세 번째 왔을 때는 아들이 받았지만 한 1~2분 후에 고유정이 받아서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통화 내용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 못할 정도로 펜션 주인하고 나긋나긋하게 그러니까 목소리가 경쾌하고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할 정도의 여자인데,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녹취파일이 공개되니까 방청객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살인한 사람이 어떻게 말을 저렇게 갑자기 변해서 부드럽고 다정하고 나긋하게 할 수 있느냐? 너무 놀란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통화 녹음파일인데 이 전화는 펜션 주인이 고유정에게 건 거군요.

▶ 배상훈 : 그렇죠, 확인하려고. 잘 들어왔냐 그리고 펜션의 어떤 기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려고 했는데 통화가 된 것이 녹취파일로 돼서 그것을 지금 공개하게 된 거죠.

▷ 오태훈 : 두 번째는 아들이 대신 받았다고 하는데, 아들이 고유정이 물감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 배상훈 : 거기 안에 파일 안에서 주고받은 녹음파일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유정이 아들한테 물감놀이하고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녹취가 된 거죠.

▷ 오태훈 : 아, 아들에게.

▶ 배상훈 : 아들에게.

▶ 김은배 : 그러니까 세 번째 통화에서 펜션 주인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냉난방 사용법을 통화를 하면서 아들이 물어보니까 엄마는 물감놀이 왔어, 그러니까 물감놀이 왔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것을 추정해보건데 아마 사체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혈흔이 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붉은색이 묻으면 혹시 아들이 오해할까 봐 물감놀이 하게 되면 파란색, 빨간색 묻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핑계대기 위해서 말한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게 녹취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고유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가, 이 부분을 검찰 쪽에서는 충분히 이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해서 당황한 이런 상태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냉담하고 침착하게 무슨 일을 벌인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 녹취파일을 공개한 거죠.

▷ 오태훈 : 청취자 1060님, “사형제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잔혹한 범인은 사형을 집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955님, “잔혹범이 나오니 사형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번 이춘재 8차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데, 사형을 집행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형은 안 됩니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이번 고유정 재판 과정에서 아들의 진술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카레라이스를 먹었다, 안 먹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온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린 아들이잖아요.

▶ 배상훈 : 4살, 5살.

▷ 오태훈 : 그런데 이런 아들의 진술은 법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 배상훈 : 일단은 그것 자체를 검찰에서는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진부 여부는 일단 진부라든가 당시 상황은 판사들이 판단하게끔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미성년자의 진술에 대한 여러 가지 유도라든가 아니면 당시 상황 자체 여러 가지를 감안합니다, 그냥 그것 자체를 직접적으로 증거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보충적인 형태의 정황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은배 : 그 6세 먹은 아들이 저녁을 삼촌과 같이 먹었고 엄마하고는 안 먹었다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그 진술을 받을 때 저희는 보통 어린아이 진술을 받을 때 성인, 부모라든가 입회를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진술은 복잡하거나 아주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밥 먹은 거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상황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때 뭐 했어?”, “아, 삼촌.” 삼촌이라는 이야기는 살해당한 전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유정이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시켰으니까. “삼촌하고 카레라이스를 먹었다. 그리고 엄마는 안 먹었다.” 그런데 고유정은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카레라이스는 자기하고 아들만 먹었지, 살해당한 사람은 안 먹었다고 주장했어요. 이걸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6살 먹은 아이 진술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담당 형사가 유도했다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했다면 모르지만 임의로 온 상태에서 진술받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죠.

▶ 배상훈 : 그렇죠, 그것을 판사들이 판단을 하죠, 임의성이 있는가.

▷ 오태훈 : 앞서 1심에서 장대호 사건은 무기징역이 나왔고요. 고유정 사건은 1차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새로운 녹취파일도 공개가 됐고 또 아들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을 예상해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은배 팀장님부터.

▶ 김은배 : 일단 고유정 측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죄 그러니까 계속 주장할 것 같아요. 어차피 본인들이 갈 데까지 가니까 성폭행을 당하려고 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살해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검찰에서는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계획된 범죄고 또 여러 번을 흉기로 찌르기도 했고. 또 아들 진술을 보면 졸피뎀도 먹였고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일관적으로 계획 범죄로 주장할 것이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우발적 범죄로 주장할 것인데, 법원에서는 아마 사형은 몰라도 무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 배상훈 : 지금 관건은 그것입니다. 청주에서 벌어졌던 의붓아들 사건을 병합할 것인가.

▷ 오태훈 : 연계시킬 것인가.

▶ 배상훈 :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고유정 본인이 2명을 살해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명이냐, 2명이냐. 동기 자체도 다르고. 그러면 아까 장대호 같은 경우는 1명 살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이었다고 하면 같은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 병합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재판부의 생각, 이것이 연결되어야지 이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함께 <아는경찰>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경찰>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아유, 참 <아는경찰>에서 솔직히 저희가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들 또 하지만 우리가 곱씹어봐야 될 이야기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에서 노모와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한데 시신 발견이 한 달도 더 돼서야 나왔습니다. 안타까움과 함께 또 우리 사회에 대한 무관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세대 주택에서 경찰 신고가 접수된 게 지난 2일 오후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견이 됐나요?

▶ 김은배 : 11월 2일 오후에 성북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그 건물 아마 리모델링하려고 업자가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드려봤더니 연락이 없어요, 벨을 눌러도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문틈에서 악취가 부패한 냄새가 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소방서랑 같이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보니까 거기에 70세 먹은 노모하고 40대의 딸 세 분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시신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돼서 부패가 진행이 많이 된 상태였어요.

▶ 배상훈 : 월세는 한 3달 정도 밀려 있던 것 같고요. 공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성북 쪽에 있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공간은 아는데.

▷ 오태훈 : 위치를.

▶ 배상훈 : 위치를. 아시다시피 서울의 강북 지역 쪽이 급격히 개발이 되면서.

▷ 오태훈 : 재개발 붐이 일어던 때가 있었죠.

▶ 배상훈 : 흔히 말하는 이쪽에는 옛날 주택들인데 바로 코앞에 10층, 20층 넘는 아파트가 쫙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 오태훈 :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고. 뒤에 구시가지처럼.

▶ 배상훈 : 왜 제가 환경을 말씀드리냐 하면 사람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좌절감을 가질 때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상대적인 형태의 어떤 환경적인 게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세대 주택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오랫동안 거기에 이동이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겠죠.

▷ 오태훈 : 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했는데 공과금 체납 사실이 없었다고 해요, 그동안. 그리고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었다고 하고 생활고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됐을까, 여러 가지 추정들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 김은배 :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3년부터 딸 둘은 자영업자로 아마 일을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공과금 같은 것은 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활이 풍족하다고 볼 수 없는 게 보면 그 집 우편함을 보니까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변제 독촉이 한 10여 통 왔다고 한다면 아마 채무를 많이 지다 보니까 거기 압박이 심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과금 낼 정도는 되지만 윤택한 생활이 아니니까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을까라고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 배상훈 :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추가로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층들보다는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선택을 더 많이 합니다.

▷ 오태훈 : 아, 경계선에.

▶ 배상훈 : 왜냐하면 삶의 급전직하를 겪는 사람들이 감정적 변화를 겪는 거고 아예 절대적 빈곤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아예 그런 선택조차 못하게 되는 것이 보통 자살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체납 사실도 없고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유서에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뭔가 쫓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납 통지, 이런 거. 그렇게 되면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로 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을 때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지만 감정적으로 상대한 변화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위기에 갑작스럽게 맞딱뜨려졌을 때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 배상훈 :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우울의 전염입니다, 이런 개념에서는.

▷ 오태훈 : 우울의 전염?

▶ 배상훈 : 네, 우울의 전염. 계속 이런 형태를 흔히 말하는 같이 한 가족이 어려운 상태의 가족이 같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는 것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보듬어주고 해결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쪽과 반대로 같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 견해가 상충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오태훈 : 우리가 우리 사회의 빈곤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구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앞서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 김은배 : 정부에서 능력이 많으면 많이 해주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보조해주고 또 그리고 건강이라든지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아주 빈곤층이라고 하면 노숙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살은 아니,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공과금 낼 정도로 한다면 그렇게 극빈자는 아닌데도 자살 선택을 했어요. 물론 빚이 있다. 그런데 한국분들이 대부분이 빚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빚이 있어요. 아마 앵커분이라든지 우리 교수님도 빚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더군다나 40대면 한참동안 경제활동할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보듬어줘야 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본인들이 상대적 박탈감도 있지만 아마 우울증 증세라든지 다른 질환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배상훈 : 그래서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찾아가는 동네 서비스라고 찾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게 그런 부분인 거죠. 어차피 의지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자기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에 가는 것 자체가 힘들죠.

▷ 오태훈 : 아, 찾아가는 것조차도 힘들다.

▶ 배상훈 : 그렇죠. 그래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찾아가는 동네 서비스, 찾동 서비스를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부족 때문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는 다양한 실효성 대책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 거죠.

▷ 오태훈 :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위기에 닥친 분들 아니면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상에서 판단 기준이 어느 기준에 딱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절실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서비스 아니면 정부에서 긴급구호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해줄 수 있는 여지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고요.

▶ 김은배 :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법 위에 잠자는 자는 구조 못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에 대해서 상담할 때는 동사무소에 저희 사회복지사가 있고 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는 거 보면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사회단체에 도움의 손을 내밀고 받았으면 싶고 아니면 친지라든지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한 달간 방치했다고 그러면 교류 없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는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구조라든지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배상훈 : 경찰에서도 참 어려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게 지구대의 경찰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구대에서 순찰하다 보면 우편물이 쌓여있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다세대 주택 가보면. 그런데 이것을 가서 물어보고 “어려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우리 프라이버시입니다.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지구대 경찰이 접근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지역 경찰의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랑 같이 연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경찰이 해야 될 일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필요한 사람 그리고 경찰이라도 손을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런 측면들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지구대는 가깝고 그리고 또 한데 우리 일반적으로 경찰 그러면 왠지 피하고 싶고 안 가고 싶고 경찰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 프로그램 제목처럼 아는 경찰, 친한 경찰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측면들로 접근하도록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함께 <아는경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김은배 :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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