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배 뛴다던 ‘한국형 가상화폐’ 알고보니 가짜…법원, 대표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19.11.06 (16:26) 수정 2019.11.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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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를 권유해 2백여억 원을 가로챈 가짜 가상화폐 개발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오늘(6일) 사기와 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개발업체 공동대표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공동대표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내세워 5천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피해 규모도 매우 크고 죄질도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박 씨에 대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생각으로 박 씨의 허황된 말에 속아 투자금을 건넨 피해자들이 피해를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복구해줬고, "박 씨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가상화폐를 팔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17년 "'한국형 가상화폐'를 개발해 126개 나라에서 특허를 냈고,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5천여 명으로부터 212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 등은 "네이버 등 대기업에서 투자하고 있다", "시가 2원의 코인을 1원에 판매했었는데, 6월말에는 10~20원, 9월 말에는 200원이 될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증받은 전자화폐"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 씨 등이 개발한 코인은 화폐의 기능이나 가치가 없고,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전산상으로 보여지는 수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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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6 16:26:30
    • 수정2019-11-06 16:52:52
    사회
'한국형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를 권유해 2백여억 원을 가로챈 가짜 가상화폐 개발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오늘(6일) 사기와 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개발업체 공동대표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공동대표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내세워 5천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피해 규모도 매우 크고 죄질도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박 씨에 대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생각으로 박 씨의 허황된 말에 속아 투자금을 건넨 피해자들이 피해를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복구해줬고, "박 씨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가상화폐를 팔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17년 "'한국형 가상화폐'를 개발해 126개 나라에서 특허를 냈고,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5천여 명으로부터 212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 등은 "네이버 등 대기업에서 투자하고 있다", "시가 2원의 코인을 1원에 판매했었는데, 6월말에는 10~20원, 9월 말에는 200원이 될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증받은 전자화폐"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 씨 등이 개발한 코인은 화폐의 기능이나 가치가 없고,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전산상으로 보여지는 수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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