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유포’ 예비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9.11.06 (17:02) 수정 2019.11.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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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예비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경찰 실습생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A 씨는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됐지만, 배치 이틀 만에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영상을 유포한 건 맞지만, 합의하고 찍은 영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했으며, 지난 9월 A 씨는 퇴교 조치를 받고 순경 임용이 취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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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6 17:02:28
    • 수정2019-11-06 17:12:37
    사회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예비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경찰 실습생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A 씨는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됐지만, 배치 이틀 만에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영상을 유포한 건 맞지만, 합의하고 찍은 영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했으며, 지난 9월 A 씨는 퇴교 조치를 받고 순경 임용이 취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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