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 재입국…2차 조사

입력 2019.11.06 (17:17) 수정 2019.11.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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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오전 인천공항으로 다시 입국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출국한 몽골 국적 동행인의 체포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함께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국적 42살 A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인천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저녁,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당시 통역을 맡았던 몽골 국적의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들은 경찰에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면책특권 대상인 지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석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결국 지난 1일 오후 인천공항 보안 구역에서 1시간 30분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출국했지만, A씨는 사건 당일에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1차 경찰 조사에서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출국한 A씨를 소환하기 위해 주한몽골대사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한국에 입국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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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무원 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 재입국…2차 조사
    • 입력 2019-11-06 17:20:01
    • 수정2019-11-06 17: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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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오전 인천공항으로 다시 입국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출국한 몽골 국적 동행인의 체포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함께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국적 42살 A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인천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저녁,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당시 통역을 맡았던 몽골 국적의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들은 경찰에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면책특권 대상인 지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석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결국 지난 1일 오후 인천공항 보안 구역에서 1시간 30분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출국했지만, A씨는 사건 당일에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1차 경찰 조사에서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출국한 A씨를 소환하기 위해 주한몽골대사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한국에 입국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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