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온라인 피트니스 플랫폼 소비자 피해 증가”

입력 2019.11.06 (17:26) 수정 2019.11.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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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하나의 멤버십으로 여러 피트니스 업종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피트니스 플랫폼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피트니스 플랫폼 서비스 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달 230건을 비롯해 올해 314건 접수됐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해 제휴된 피트니스나 수영장, 요가, 뷰티 관련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연맹에 따르면 최근 이 업체가 헬스장과 요가학원 등 제휴업체에 정산하지 않아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문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중도해약을 하려 해도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불을 하고 있다는 불만도 상당수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의 전화 문의가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는 전체 제휴 업체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맹측은 "피트니스 계약은 100회 사용이나 장기 계약 등으로 파격할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중도환불이나 서비스 이용 제한 등 불만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며 "꼭 필요한 만큼 적정한 계약을 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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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6 17:26:34
    • 수정2019-11-06 17:38:59
    경제
소비자운동 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하나의 멤버십으로 여러 피트니스 업종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피트니스 플랫폼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피트니스 플랫폼 서비스 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달 230건을 비롯해 올해 314건 접수됐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해 제휴된 피트니스나 수영장, 요가, 뷰티 관련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연맹에 따르면 최근 이 업체가 헬스장과 요가학원 등 제휴업체에 정산하지 않아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문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중도해약을 하려 해도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불을 하고 있다는 불만도 상당수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의 전화 문의가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는 전체 제휴 업체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맹측은 "피트니스 계약은 100회 사용이나 장기 계약 등으로 파격할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중도환불이나 서비스 이용 제한 등 불만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며 "꼭 필요한 만큼 적정한 계약을 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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