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배달원 ‘근로자성’ 첫 인정…위장도급 근절운동 벌일 것”

입력 2019.11.06 (18:05) 수정 2019.11.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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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배달 앱 '요기요' 소속 배달원 5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가운데, 배달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이 다른 배달원들을 모아 2차 진정에 들어가는 등 플랫폼업체들의 위장도급 근절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은 오늘(6일) 서울 서초구 '요기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업체들의 위장도급 형태가 노동부를 통해 처음으로 인정됐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은 "요기요 라이더들은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 의무가 부여되고 다른 지역 파견 같은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본인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해 왔지만, 요기요 측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며 "결국 노동청의 판단으로 그간 요기요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지난 8월 요기요와 계약을 맺은 배달원 5명이 본사를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 사건에 대해 배달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이는 요기요만의 문제가 아니고, 배민라이더스 등 다른 플랫폼들도 실제로는 근태관리와 근무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형식은 위탁계약으로 맺어 근로기준법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면서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사용하고 싶은 플랫폼 기업의 본질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요기요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금이나 수당을 못 받은 배달원들을 모아 추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번 노동청의 판단을 토대로 플랫폼업체들의 위장도급 행태를 근절하는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요기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해당 라이더들의 수익 보장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정책들이 이번 진정을 계기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불만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꾸준히 라이더 운영 정책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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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6 18:05:17
    • 수정2019-11-06 18:33:55
    사회
고용노동부가 배달 앱 '요기요' 소속 배달원 5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가운데, 배달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이 다른 배달원들을 모아 2차 진정에 들어가는 등 플랫폼업체들의 위장도급 근절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은 오늘(6일) 서울 서초구 '요기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업체들의 위장도급 형태가 노동부를 통해 처음으로 인정됐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은 "요기요 라이더들은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 의무가 부여되고 다른 지역 파견 같은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본인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해 왔지만, 요기요 측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며 "결국 노동청의 판단으로 그간 요기요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지난 8월 요기요와 계약을 맺은 배달원 5명이 본사를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 사건에 대해 배달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이는 요기요만의 문제가 아니고, 배민라이더스 등 다른 플랫폼들도 실제로는 근태관리와 근무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형식은 위탁계약으로 맺어 근로기준법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면서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사용하고 싶은 플랫폼 기업의 본질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요기요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금이나 수당을 못 받은 배달원들을 모아 추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번 노동청의 판단을 토대로 플랫폼업체들의 위장도급 행태를 근절하는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요기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해당 라이더들의 수익 보장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정책들이 이번 진정을 계기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불만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꾸준히 라이더 운영 정책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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