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남도당이
전남도의회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중당은
지난 9월 30일
도의회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앞두고
농민단체 등이 방청권을 신청했지만,
도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봉쇄한 것은
주민 참여를 보장한 지방차지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농민수당 제정을 둘러싸고
전북도의회에서 빚어진 충돌 등을 고려해
농민단체의 방청권 신청을 거부하고
의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중당은
지난 9월 30일
도의회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앞두고
농민단체 등이 방청권을 신청했지만,
도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봉쇄한 것은
주민 참여를 보장한 지방차지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농민수당 제정을 둘러싸고
전북도의회에서 빚어진 충돌 등을 고려해
농민단체의 방청권 신청을 거부하고
의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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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권 거부는 직권남용"...민중당, 전남도의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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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6 20:44:37
민중당 전남도당이
전남도의회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중당은
지난 9월 30일
도의회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앞두고
농민단체 등이 방청권을 신청했지만,
도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봉쇄한 것은
주민 참여를 보장한 지방차지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농민수당 제정을 둘러싸고
전북도의회에서 빚어진 충돌 등을 고려해
농민단체의 방청권 신청을 거부하고
의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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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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