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11.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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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산후도우미 59살 A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지만

주거와 범죄 전력 등으로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던지고 흔들고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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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9-11-06 22:11:42
    뉴스9(광주)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산후도우미 59살 A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지만
주거와 범죄 전력 등으로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던지고 흔들고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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