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815억 원 물어야…협약 이유는?

입력 2019.11.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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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개장 40일 만에

채무 불이행으로 위기를 맞은

마산 로봇랜드의 실태,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로봇랜드 재단은

사태 이후 줄곧

협약 해지의 책임이

민간사업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KBS 취재결과

민간사업자 책임으로

협약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행정이 해지지급금으로 815억 원이나

특수목적법인에 물게 돼 있습니다.

결국,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협약이 해지되면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먼저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이

민간사업자 대우건설컨소시엄과 맺은

실시협약서입니다.



로봇랜드 협약이 해지되면

테마파크 운영권은 재단으로 넘겨지고,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은

특수목적법인에 해지지급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협약 해지의 책임이

민간사업자에게 있더라도,

행정이 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의

81.5%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천 억원.

즉, 협약이 해지되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무조건 약 815억 원을 물어야 합니다.



실시협약이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2015년 당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는

민간사업자 귀책이라도

행정이 민간 투자금 100% 전액을

해지지급금으로 물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국한된 이 법을

수익 위락시설인 테마파크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옥선/경남도의원 [인터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조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을 체결해서, 빨리 일을 추진하려고 했던 게 지금의 사태를 만들어 낸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에 대해 재단 측은

당시 논란을 우려해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해지지급금을 18.5% 깎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할 각종 손해금을 상계하면,

실제로 행정이 지급할 돈은 미미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귀책사유가 민간사업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응당의 행정에 대한 배상액을 물어야 되고..."



하지만, 대우건설컨소시엄에 앞서

부도난 울트라 건설과의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자 귀책으로 협약이 해지되면

운영권과 시설물 일체를

재단에 무상 귀속하기로 돼 있습니다.



당시 경상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대우건설컨소시엄과의 협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건지,

의혹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협약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2014년 10월

당시 민간사업자 울트라 건설의 부도로

공정률 12%에서 중단된 로봇랜드 사업.



우여곡절 끝에 7개월 뒤,

경상남도가 대우건설을 영입해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사업자 귀책 때도

해지지급금을 85% 이상 보장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 (변조)[인터뷰]

"처음부터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PF(대출)가 일어난 거고요. 대주들도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요. 만약 그런 조건들이 안 되었으면, PF(대출)가 안 되죠. "



이에 대해 창원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조건"이라며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사업자를

발굴하는 게 맞다"며 협약을 거부했습니다.





김원규[인터뷰]

/창원시 해양수산국장(2015년 7월)

"경남도와 창원시 재정에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업체를

찾아보든지, 그 업체와 더 노력해서…."



하지만, 경상남도가

로봇랜드 사업철수라는 초강수로 맞서며

불공정계약을 거론한

창원시 담당 공무원 징계까지 거론했고..



윤한홍/경상남도 행정부지사[녹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조처라든지, 창원시에서 사과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 주셔야."



우여곡절 끝에 2015년 9월

대우건설과의 로봇랜드 실시협약이

체결됩니다.



두 달여 뒤

경남도의회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협약 해지 환급금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81.5%나 책임지는 배경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대우건설이라는 굴지의 기업이 하는

정상적인 협약의 절차"라며 설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로봇랜드 실시협약 동의안은

당시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경남도의회를 통과됐습니다.



민간사업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대주단에 50억 원을 갚지 못해

협약해지 위기에 놓인 로봇랜드.

대주단은 오는 연말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만약 협약이 해지되면,

민간사업자 책임이든 행정 책임이든

결국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거액의 해지지급금을 물어야 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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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 815억 원 물어야…협약 이유는?
    • 입력 2019-11-06 23:23:04
    뉴스9(진주)
[앵커멘트]
개장 40일 만에
채무 불이행으로 위기를 맞은
마산 로봇랜드의 실태,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로봇랜드 재단은
사태 이후 줄곧
협약 해지의 책임이
민간사업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KBS 취재결과
민간사업자 책임으로
협약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행정이 해지지급금으로 815억 원이나
특수목적법인에 물게 돼 있습니다.
결국,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협약이 해지되면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먼저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이
민간사업자 대우건설컨소시엄과 맺은
실시협약서입니다.

로봇랜드 협약이 해지되면
테마파크 운영권은 재단으로 넘겨지고,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은
특수목적법인에 해지지급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협약 해지의 책임이
민간사업자에게 있더라도,
행정이 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의
81.5%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천 억원.
즉, 협약이 해지되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무조건 약 815억 원을 물어야 합니다.

실시협약이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2015년 당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는
민간사업자 귀책이라도
행정이 민간 투자금 100% 전액을
해지지급금으로 물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국한된 이 법을
수익 위락시설인 테마파크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옥선/경남도의원 [인터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조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을 체결해서, 빨리 일을 추진하려고 했던 게 지금의 사태를 만들어 낸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에 대해 재단 측은
당시 논란을 우려해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해지지급금을 18.5% 깎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할 각종 손해금을 상계하면,
실제로 행정이 지급할 돈은 미미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귀책사유가 민간사업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응당의 행정에 대한 배상액을 물어야 되고..."

하지만, 대우건설컨소시엄에 앞서
부도난 울트라 건설과의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자 귀책으로 협약이 해지되면
운영권과 시설물 일체를
재단에 무상 귀속하기로 돼 있습니다.

당시 경상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대우건설컨소시엄과의 협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건지,
의혹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협약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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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014년 10월
당시 민간사업자 울트라 건설의 부도로
공정률 12%에서 중단된 로봇랜드 사업.

우여곡절 끝에 7개월 뒤,
경상남도가 대우건설을 영입해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사업자 귀책 때도
해지지급금을 85% 이상 보장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 (변조)[인터뷰]
"처음부터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PF(대출)가 일어난 거고요. 대주들도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요. 만약 그런 조건들이 안 되었으면, PF(대출)가 안 되죠. "

이에 대해 창원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조건"이라며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사업자를
발굴하는 게 맞다"며 협약을 거부했습니다.


김원규[인터뷰]
/창원시 해양수산국장(2015년 7월)
"경남도와 창원시 재정에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업체를
찾아보든지, 그 업체와 더 노력해서…."

하지만, 경상남도가
로봇랜드 사업철수라는 초강수로 맞서며
불공정계약을 거론한
창원시 담당 공무원 징계까지 거론했고..

윤한홍/경상남도 행정부지사[녹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조처라든지, 창원시에서 사과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 주셔야."

우여곡절 끝에 2015년 9월
대우건설과의 로봇랜드 실시협약이
체결됩니다.

두 달여 뒤
경남도의회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협약 해지 환급금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81.5%나 책임지는 배경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대우건설이라는 굴지의 기업이 하는
정상적인 협약의 절차"라며 설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로봇랜드 실시협약 동의안은
당시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경남도의회를 통과됐습니다.

민간사업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대주단에 50억 원을 갚지 못해
협약해지 위기에 놓인 로봇랜드.
대주단은 오는 연말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만약 협약이 해지되면,
민간사업자 책임이든 행정 책임이든
결국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거액의 해지지급금을 물어야 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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